서울변회,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징계 개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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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절차를 밟게 됐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5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이 전 차관 징계 개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서울변회 조사위원회는 한변에 통보한 결정서에서 "피조사자(이 전 차관)가 취중이라 택시 기사와 시비가 있던 사실을 어렴풋이 기억할 뿐 다른 내용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의 재조사 종결 이후로 조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조사자에 대한 공소가 지난 9월 제기됐고, 이후 피조사자에게 입장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유죄 판결이 선고된 것은 아니지만, 피조사자의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해 징계 개시 신청을 의결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변협 회장에게 징계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변협 회장은 지방변호사회의 신청을 받으면 변협 징계위원회에 징계 개시를 청구할지 결정해야 한다.
징계 개시가 청구되면 변협 징계위는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였던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운전 중인 택시 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와 블랙박스 동영상 삭제를 요청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올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변은 작년 12월 이 전 차관이 택시 기사를 폭행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해달라고 서울변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5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이 전 차관 징계 개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서울변회 조사위원회는 한변에 통보한 결정서에서 "피조사자(이 전 차관)가 취중이라 택시 기사와 시비가 있던 사실을 어렴풋이 기억할 뿐 다른 내용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의 재조사 종결 이후로 조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조사자에 대한 공소가 지난 9월 제기됐고, 이후 피조사자에게 입장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유죄 판결이 선고된 것은 아니지만, 피조사자의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해 징계 개시 신청을 의결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변협 회장에게 징계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변협 회장은 지방변호사회의 신청을 받으면 변협 징계위원회에 징계 개시를 청구할지 결정해야 한다.
징계 개시가 청구되면 변협 징계위는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였던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운전 중인 택시 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와 블랙박스 동영상 삭제를 요청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올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변은 작년 12월 이 전 차관이 택시 기사를 폭행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해달라고 서울변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