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받자 피해 여성·부모·경찰관 상대 무차별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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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협박하고 경찰 파출소에 인분 투척…40대 남성 징역 2년 '스토킹'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남성이 피해 여성과 부모, 심지어 경찰에게까지 보복을 일삼다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49)씨는 지난해 30대 여성 B씨를 향해 일방적인 연모의 정을 품었다가 주거침입 등 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B씨와 부모, 사건 담당 경찰관 등에 대해 앙심을 키우게 된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아침 충남지역 B씨 부모 집 앞에서 둔기를 꺼내 들고 욕설과 함께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협박했다.
올해 2월에는 B씨 근무지에 찾아가 외설적인 표현을 적은 팻말을 몸 앞뒤로 두른 채 손도끼를 휘두르며 B씨를 위협했다. 비슷한 시기 그는 자신의 스토킹 범행을 담당한 경찰관이 근무하던 충남의 한 경찰 파출소 현관문과 순찰차에 미리 준비한 인분을 뿌렸는데, 이를 치우느라 1만8천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의 편지를 경찰서에 집어 던지고 가기도 했다.
인분 투척 등 행위를 자신이 저지른 것임을 숨기려고 그는 집과 파출소 사이를 승용차로 오갈 당시 앞쪽 번호판을 A4 용지로 가린 채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공용물건 손상·명예훼손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고 항소했다.
하지만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최후 진술 때까지도 피해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적절한 형량 판단을 했다"며 지난 10일 항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이에 B씨와 부모, 사건 담당 경찰관 등에 대해 앙심을 키우게 된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아침 충남지역 B씨 부모 집 앞에서 둔기를 꺼내 들고 욕설과 함께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협박했다.
올해 2월에는 B씨 근무지에 찾아가 외설적인 표현을 적은 팻말을 몸 앞뒤로 두른 채 손도끼를 휘두르며 B씨를 위협했다. 비슷한 시기 그는 자신의 스토킹 범행을 담당한 경찰관이 근무하던 충남의 한 경찰 파출소 현관문과 순찰차에 미리 준비한 인분을 뿌렸는데, 이를 치우느라 1만8천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의 편지를 경찰서에 집어 던지고 가기도 했다.
인분 투척 등 행위를 자신이 저지른 것임을 숨기려고 그는 집과 파출소 사이를 승용차로 오갈 당시 앞쪽 번호판을 A4 용지로 가린 채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공용물건 손상·명예훼손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고 항소했다.
하지만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최후 진술 때까지도 피해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적절한 형량 판단을 했다"며 지난 10일 항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