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세모녀 살해' 김태현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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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우발적 살인 주장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25)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았다.
재판부는 무기징역 선고
검찰은 15일 서울고법 형사6-3부 심리로 열린 김태현의 2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김태현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호감을 느끼고 A씨에게 접근했다. 하지만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난 3월23일 A씨와 여동생,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에서 김태현은 '우발적 살인'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김태현의 범행이 고의적이고 계획성이 있다며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를 박탈할 수 있는 정당한,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태현과 검사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