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빅테크 금융업 '동일기능·규제' 원칙 적용…영업행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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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합리화 방안은 적극 모색할 것"고승범 금융위원장이 플랫폼을 갖춘 대형 IT회사(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지키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또 데이터 독점, 편향적 서비스 제공 등 빅테크의 독과점 지위에 따른 부작용은 영업행위 규제를 통해 감독하겠다고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 공덕동에서 진행된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동일기능·동일규제 및 소비자보호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네트워크 효과, 록인(Lock in)효과가 커짐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 독점, 편향적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서는 영업행위 규제 등을 통해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손해전가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경영활동 관여 같은 우월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반영할 계획이다. 기존 금융업권을 위해 정보공유, 업무위수탁, 부수·겸영업무, 핀테크 기업과 제휴, 슈퍼원앱(Super One-app) 전략 등 이슈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고 위원장은 △사업자 간 규제 차별 △소비자보호 미흡 △데이터 독점 △새로운 서비스와 기존 규제의 충돌 등을 플랫폼화(化)하는 과정의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 그는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도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 공정경쟁 기반 위에서 추구돼야 한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규제는 합리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쟁점이 되는 현행 망분리 규제는 금융보안에 관한 대원칙을 유지하되, R&D(연구개발) 시스템이나 고객정보를 다루지 않는 서버 등 업무 성격, 개인정보 취급 여부를 고려해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확대에 맞춰 사후보고 등 보고 절차는 단순화하겠다"고 했다.이날 간담회엔 고 위원장을 비롯해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뱅크샐러드 등 빅테크 업계와 KB금융지주·NH농협금융지주·신한은행·우리은행·한화생명·현대카드 등 금융업계, 정순섭 서울대 교수·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금융보안원·금융결제원·신용정보원 등 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