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 모녀 살해' 김태현 2심도 사형 구형

1심은 '계획범죄' 인정하고 무기징역 선고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차례로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25)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수법이 잔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가족이 모두 사망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인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한다.

벌을 달게 받고 남은 인생 평생 반성하고 참회하겠다"고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A씨를 살해할 계획을 세운 것은 맞지만, A씨의 동생과 어머니에 대한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 측은 1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법정을 찾은 피해자 유족은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지만, 무기징역이 선고되면 김씨가 나와서 다음에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두렵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19일을 선고 기일로 정했다.

김씨는 지난 3월 23일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A씨가 더는 만나주지 않자 A씨와 여동생,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A씨가 없던 집에 찾아가 무방비상태였던 동생을 찌르고, 뒤이어 들어온 어머니까지 곧바로 살해했다. 이후 퇴근해 집으로 왔던 A씨도 김씨의 손에 숨졌다.

1심 재판부는 "가족을 살해한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