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홍삼판매점·세차업체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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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8개 추가…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적용
미발급 시 거래대금 20% 가산세…위반 신고 포상금 건당 최대 50만원 내년부터 홍삼판매점이나 자동차 세차 업체도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에 대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8개 업종을 추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업종은 ▲ 인삼·홍삼·비타민 등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 자동차 세차업 ▲ 중고가구 소매업 ▲ 공구 소매업 ▲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 벽지·마루 덮개·장판류 소매업 ▲ 사진기·사진용품 소매업 ▲ 모터사이클 수리업이다.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할 때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발급 의무를 어길 경우 거래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사업자가 판매 가격을 깎아주는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기로 소비자와 합의한 경우도 발급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원하지 않더라도 자진발급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8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기준 약 9만명으로 추산된다. 다만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 등록이 아닌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판단하므로 실제 대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예컨대 가방 도매업종 사업자가 가방을 소매로 현금 판매한다면 이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더라도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자가 착오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누락한 경우 7일 이내(내년 1월 1일부터는 1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의 절반을 면제해준다.
위반 사업자를 신고하는 소비자에게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건당 최대 50만원(연간 누적 기준 최대 200만원)이다.
정부는 2010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 지정에 따라 내년 대상 업종은 총 95개로 늘어난다. [표] 신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
│ 업 종 명 │ 업종 정의 및 예시 │
│ │ (국세청 업종코드) │
├───────┼───────────────────────────┤
│ 건강보조식품 │· 동·식물성 추출물, 과실 및 채소 농축물 등 액화식품 │
│ 소매업 │과 인삼, 홍삼, 알로에, 지방산 등의 기능성 원료나 비타 │
│ │민류, 철·화합물 등을 첨가하여 만든 건강유지 또는 건강│
│ │증진용 가공식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
│ │ (522091, 522101) │
├───────┼───────────────────────────┤
│ 가방 및 기타 │·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 │
│가죽제품 소매 │동 │
│ 업 │ (523260, 523993) │
├───────┼───────────────────────────┤
│벽지, 마루덮개│· 각종 벽지, 창호지, 장판지, 바닥재, 마루덮개 등을 소│
│ 및 장판류 소 │매하는 산업활동 │
│ 매업 │ (523910) │
├───────┼───────────────────────────┤
│중고가구 소매 │· 중고가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 │
│ 업 │ (524010) │
├───────┼───────────────────────────┤
│ 공구 소매업 │· 비동력식 수공구 및 각종 수지식 동력 기계공구를 소매│
│ │하는 산업활동 │
│ │ (523413, 524001) │
├───────┼───────────────────────────┤
│사진기 및 사진│· 사진기 및 사진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
│ 용품 소매업 │ (523550) │
├───────┼───────────────────────────┤
│자동차 세차업 │· 자동차 세차 및 광택처리 등과 유사 활동을 수행하는 │
│ │산업활동 │
│ │ (922203) │
├───────┼───────────────────────────┤
│모터사이클 수 │· 모터사이클 및 설상용 차량을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
│ 리업 │ (922204) │
└───────┴───────────────────────────┘
(자료=국세청)
/연합뉴스
미발급 시 거래대금 20% 가산세…위반 신고 포상금 건당 최대 50만원 내년부터 홍삼판매점이나 자동차 세차 업체도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에 대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8개 업종을 추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업종은 ▲ 인삼·홍삼·비타민 등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 자동차 세차업 ▲ 중고가구 소매업 ▲ 공구 소매업 ▲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 벽지·마루 덮개·장판류 소매업 ▲ 사진기·사진용품 소매업 ▲ 모터사이클 수리업이다.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할 때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발급 의무를 어길 경우 거래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사업자가 판매 가격을 깎아주는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기로 소비자와 합의한 경우도 발급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원하지 않더라도 자진발급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8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기준 약 9만명으로 추산된다. 다만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 등록이 아닌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판단하므로 실제 대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예컨대 가방 도매업종 사업자가 가방을 소매로 현금 판매한다면 이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더라도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자가 착오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누락한 경우 7일 이내(내년 1월 1일부터는 1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의 절반을 면제해준다.
위반 사업자를 신고하는 소비자에게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건당 최대 50만원(연간 누적 기준 최대 200만원)이다.
정부는 2010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 지정에 따라 내년 대상 업종은 총 95개로 늘어난다. [표] 신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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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종 명 │ 업종 정의 및 예시 │
│ │ (국세청 업종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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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조식품 │· 동·식물성 추출물, 과실 및 채소 농축물 등 액화식품 │
│ 소매업 │과 인삼, 홍삼, 알로에, 지방산 등의 기능성 원료나 비타 │
│ │민류, 철·화합물 등을 첨가하여 만든 건강유지 또는 건강│
│ │증진용 가공식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
│ │ (522091, 522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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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및 기타 │·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 │
│가죽제품 소매 │동 │
│ 업 │ (523260, 523993) │
├───────┼───────────────────────────┤
│벽지, 마루덮개│· 각종 벽지, 창호지, 장판지, 바닥재, 마루덮개 등을 소│
│ 및 장판류 소 │매하는 산업활동 │
│ 매업 │ (523910) │
├───────┼───────────────────────────┤
│중고가구 소매 │· 중고가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 │
│ 업 │ (524010) │
├───────┼───────────────────────────┤
│ 공구 소매업 │· 비동력식 수공구 및 각종 수지식 동력 기계공구를 소매│
│ │하는 산업활동 │
│ │ (523413, 524001) │
├───────┼───────────────────────────┤
│사진기 및 사진│· 사진기 및 사진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
│ 용품 소매업 │ (523550) │
├───────┼───────────────────────────┤
│자동차 세차업 │· 자동차 세차 및 광택처리 등과 유사 활동을 수행하는 │
│ │산업활동 │
│ │ (922203) │
├───────┼───────────────────────────┤
│모터사이클 수 │· 모터사이클 및 설상용 차량을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
│ 리업 │ (922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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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