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in] 과천시 '공무원용 관사 아파트' 논란에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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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무주택 시민들 고통받는데"…관사 57가구 폐지 조례 의결
공무원 노조 "관내 거주 유도하는 데 필요" 원색 비난하며 반발
경기 과천시의회가 공무원 관사 제도를 철폐하는 결정을 내리자 시 공무원들이 노조를 중심으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는 "시민들은 비싼 아파트 전세로 고통받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싼 보증금만 내고 관사 아파트에 사는 것이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동네 양아치'라는 거친 단어까지 써가며 시의회를 비난하고 나섰다. 과천시의회는 지난 10일 국민의힘 박상진 시의원이 발의한 '과천시 공유재산(관사) 관리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과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33채, 단독주택 4채(다가구 주택) 등 총 37채(57가구)의 관사를 모두 정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사용하는 관사는 남은 기간 이용하게 하되 앞으로는 관사를 공무원이 사용하도록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2명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 4명 찬성, 민주당 의원 1명 반대로 조례안 개정안이 통과됐다. 과천시는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안정과 관내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1992년부터 아파트와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관사로 활용해왔다.
입주 기간은 최초 3년이고 1회 2년 연장이 가능해 최장 5년까지 살 수 있다.
아파트의 경우 공시지가의 15%의 보증금만 내면 된다. 앞서 시장용 관사는 오래 전부터 직장어린이집으로 활용되고 있고, 다가구주택 관사 2동(12가구)은 시민과 창업자를 위한 공간으로 전환됐다. 과천시 공무원 관사 문제는 과거에도 논쟁거리였다.
김종천 과천시장이 2019년 1월 자신이 사는 아파트 전세를 빼서 별양동 주공5단지 45평형 아파트 부시장 관사로 입주하면서 시의회의 비난을 받았다.
시의회가 그해 3월 성명을 내고 "시장이 관사를 개인 사택으로 사용하는 것은 당초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관사 관련 조례를 개정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그해 11월 관사 아파트를 나와 일반 아파트로 이사했다.
과천시 관사 문제는 2년 뒤인 올해 다시 크게 불거졌다.
최근 아파트값 상승으로 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공무원용 관사 아파트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시민들에게서 거세게 나왔다.
올해 2월 재건축한 시세 20억원 가량의 한 아파트에 공무원들이 2억원 가량의 보증금을 내고 입주하면서 시민들의 공분이 커졌다.
이런 여론을 반영해 박 의원이 관사 제도를 없애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 발의안은 지난 8일 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됐다가 10일 본회의에서 전격적으로 가결됐다.
박 의원은 "경기도에서 공무원 관사를 보유한 곳은 과천시를 빼고 한두 군데밖에 없다"면서 "시민들께서 관사 운영에 대해 오래 전부터 반대가 많았다"고 조례안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힘 윤미현 시의원은 "시민의 세금을 월급으로 받는 공무원이 20억원 짜리 아파트를 2억원 주고 살면 18억원 이자만 줘도 얼마인데…"라며 "시민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건 상식이 아니라고 한다.
상식이 아니면 개선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과천시 공무원들은 노조를 중심으로 시의회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과천시지부는 최근 '동네 양아치만도 못한 과천시의회'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타 지자체에서는 신규 공무원들의 관내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주거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과천시의회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시민의 정서를 고려해 시와 지속해서 관사 활용방안을 논의해왔고, 보증금이 저렴하다고 시민들이 지적해 공시자가 15%였던 관사 아파트 보증금을 임대 시세의 50%까지 올리기로 했다"면서 "비싼 신축아파트에 입주해 특혜를 누리겠다는 것이 우리의 요구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과천에 사는 공무원은 전체의 29%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모두 의왕, 군포, 안양에 살면서 출퇴근하고 있다"면서 "폭설이나 폭우 상황에서 일하기 위해 과천으로 제시간에 오기가 힘든 문제도 발생하니 관내 거주 비율을 조금이라도 높여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공무원 관사 반환 운동을 하는 김동진 시민활동가는 "공무원이 반드시 과천에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그런 원칙이 어디 있느냐, 모두 말도 안 되는 핑계"라면서 "오랫동안 기득권을 누려온 공무원은 관사를 매각해 시민을 위한 용도로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공무원 노조 "관내 거주 유도하는 데 필요" 원색 비난하며 반발
경기 과천시의회가 공무원 관사 제도를 철폐하는 결정을 내리자 시 공무원들이 노조를 중심으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는 "시민들은 비싼 아파트 전세로 고통받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싼 보증금만 내고 관사 아파트에 사는 것이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동네 양아치'라는 거친 단어까지 써가며 시의회를 비난하고 나섰다. 과천시의회는 지난 10일 국민의힘 박상진 시의원이 발의한 '과천시 공유재산(관사) 관리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과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33채, 단독주택 4채(다가구 주택) 등 총 37채(57가구)의 관사를 모두 정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사용하는 관사는 남은 기간 이용하게 하되 앞으로는 관사를 공무원이 사용하도록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2명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 4명 찬성, 민주당 의원 1명 반대로 조례안 개정안이 통과됐다. 과천시는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안정과 관내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1992년부터 아파트와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관사로 활용해왔다.
입주 기간은 최초 3년이고 1회 2년 연장이 가능해 최장 5년까지 살 수 있다.
아파트의 경우 공시지가의 15%의 보증금만 내면 된다. 앞서 시장용 관사는 오래 전부터 직장어린이집으로 활용되고 있고, 다가구주택 관사 2동(12가구)은 시민과 창업자를 위한 공간으로 전환됐다. 과천시 공무원 관사 문제는 과거에도 논쟁거리였다.
김종천 과천시장이 2019년 1월 자신이 사는 아파트 전세를 빼서 별양동 주공5단지 45평형 아파트 부시장 관사로 입주하면서 시의회의 비난을 받았다.
시의회가 그해 3월 성명을 내고 "시장이 관사를 개인 사택으로 사용하는 것은 당초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관사 관련 조례를 개정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그해 11월 관사 아파트를 나와 일반 아파트로 이사했다.
과천시 관사 문제는 2년 뒤인 올해 다시 크게 불거졌다.
최근 아파트값 상승으로 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공무원용 관사 아파트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시민들에게서 거세게 나왔다.
올해 2월 재건축한 시세 20억원 가량의 한 아파트에 공무원들이 2억원 가량의 보증금을 내고 입주하면서 시민들의 공분이 커졌다.
이런 여론을 반영해 박 의원이 관사 제도를 없애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 발의안은 지난 8일 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됐다가 10일 본회의에서 전격적으로 가결됐다.
박 의원은 "경기도에서 공무원 관사를 보유한 곳은 과천시를 빼고 한두 군데밖에 없다"면서 "시민들께서 관사 운영에 대해 오래 전부터 반대가 많았다"고 조례안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힘 윤미현 시의원은 "시민의 세금을 월급으로 받는 공무원이 20억원 짜리 아파트를 2억원 주고 살면 18억원 이자만 줘도 얼마인데…"라며 "시민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건 상식이 아니라고 한다.
상식이 아니면 개선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과천시 공무원들은 노조를 중심으로 시의회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과천시지부는 최근 '동네 양아치만도 못한 과천시의회'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타 지자체에서는 신규 공무원들의 관내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주거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과천시의회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시민의 정서를 고려해 시와 지속해서 관사 활용방안을 논의해왔고, 보증금이 저렴하다고 시민들이 지적해 공시자가 15%였던 관사 아파트 보증금을 임대 시세의 50%까지 올리기로 했다"면서 "비싼 신축아파트에 입주해 특혜를 누리겠다는 것이 우리의 요구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과천에 사는 공무원은 전체의 29%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모두 의왕, 군포, 안양에 살면서 출퇴근하고 있다"면서 "폭설이나 폭우 상황에서 일하기 위해 과천으로 제시간에 오기가 힘든 문제도 발생하니 관내 거주 비율을 조금이라도 높여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공무원 관사 반환 운동을 하는 김동진 시민활동가는 "공무원이 반드시 과천에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그런 원칙이 어디 있느냐, 모두 말도 안 되는 핑계"라면서 "오랫동안 기득권을 누려온 공무원은 관사를 매각해 시민을 위한 용도로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