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19에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힘쓴 '일자리 우수기업 45개사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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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코로나19에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복지에 힘쓴 도내 중소기업 45개 사를 ‘2021 하반기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발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도내 고용 창출, 고용유지 실적 및 근무환경, 기업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2009년부터 12년간 지속 시행하고 있다.
도는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하반기 신규 인증 희망 기업을 모집한 결과 총 100개 사가 신청했다. 이는 당초 목표인 33개 사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도내 기업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는 이 가운데 서류심사와 현지 실태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거쳐 최종 45개 사를 선발했다. 이는 당초 인증목표인 33개 사보다 12개 사를 추가 인증한 것이다. 이는 올해 코로나19에도 일자리 창출에 힘쓴 업체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다.
도 관계자는 "이에 따라 올 한해 인증을 받은 기업은 총 92개 사(상반기 47개 사 포함)로, 연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기업 수 중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이번에는 인증기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고용실적 외에도 노동복지 환경, 근로기준법 준수, 가족친화 경영 등 다방면의 지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평가를 진행했다.
인증을 받은 45개 기업은 코로나19로 경영이나 추가 고용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고용증가 수 15.4명, 평균 고용증가율 41.6%라는 성과를 거둔 것이 높이 평가됐다.
도는 선정 기업에 ▲고용환경 개선사업 참여 자격 ▲인증서 및 현판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가점 부여 및 금리 우대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3년) 등 총 27가지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증받은 업체 중 별도 신청 절차 및 심사를 거쳐 고용증가·유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20개 내외 업체를 선발해 최대 4000만원의 고용환경개선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일자리 증가율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2년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수여식은 개최하지 않고 방문 또는 택배로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할 예정이다.
현병천 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코로나19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운 국면에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쓴 도내 기업의 노고를 격려한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고용 창출과 더불어, 노동자들이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대내외적 환경을 정비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한편 문의는 도 일자리경제정책과 고용서비스팀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공익적일자리팀로 문의하면 된다.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도내 고용 창출, 고용유지 실적 및 근무환경, 기업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2009년부터 12년간 지속 시행하고 있다.
도는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하반기 신규 인증 희망 기업을 모집한 결과 총 100개 사가 신청했다. 이는 당초 목표인 33개 사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도내 기업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는 이 가운데 서류심사와 현지 실태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거쳐 최종 45개 사를 선발했다. 이는 당초 인증목표인 33개 사보다 12개 사를 추가 인증한 것이다. 이는 올해 코로나19에도 일자리 창출에 힘쓴 업체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다.
도 관계자는 "이에 따라 올 한해 인증을 받은 기업은 총 92개 사(상반기 47개 사 포함)로, 연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기업 수 중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이번에는 인증기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고용실적 외에도 노동복지 환경, 근로기준법 준수, 가족친화 경영 등 다방면의 지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평가를 진행했다.
인증을 받은 45개 기업은 코로나19로 경영이나 추가 고용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고용증가 수 15.4명, 평균 고용증가율 41.6%라는 성과를 거둔 것이 높이 평가됐다.
도는 선정 기업에 ▲고용환경 개선사업 참여 자격 ▲인증서 및 현판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가점 부여 및 금리 우대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3년) 등 총 27가지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증받은 업체 중 별도 신청 절차 및 심사를 거쳐 고용증가·유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20개 내외 업체를 선발해 최대 4000만원의 고용환경개선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일자리 증가율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2년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수여식은 개최하지 않고 방문 또는 택배로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할 예정이다.
현병천 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코로나19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운 국면에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쓴 도내 기업의 노고를 격려한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고용 창출과 더불어, 노동자들이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대내외적 환경을 정비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한편 문의는 도 일자리경제정책과 고용서비스팀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공익적일자리팀로 문의하면 된다.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