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연차 26일→11일…고용부, 행정해석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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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26일이라고 해석했던 고용노동부가 드디어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지난 10월 14일 대법원에서 나온 관련 판결의 취지에 따른 변경이다.
고용부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1년간 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 26일이라고 봤던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다"며 "변경 행정 해석은 1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그간 1년 계약직 근로자나 딱 1년(365일)만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며칠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지를 두고 고용부가 내놓은 해석이 논란이 돼 왔다. 고용부는 2017년 바뀐 근로기준법과 함께 "1년(365일)만 일해도 1년차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에 더해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해석해 왔다. 이 때문에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총 26일치의 연차가 발생하며, 연차를 하루도 쓰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엔 퇴직하면서 26일치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져 현장에 혼란을 빚은 바 있다.
일부 근로자들은 이런 행정해석에 따라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해 연차수당을 받는 사례도 나왔다. 또 1년 계약직 근로자들을 주로 파견하는 파견업체가 근로자들의 청구를 예상하지 못해 큰 타격을 입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26일치 수당은 1년치 퇴직금에 가까운 금액이라, 고용부가 행정 해석으로 영세업체에게 큰 부담을 지웠다는 성토도 이어져 왔다.
결국 이런 해석을 납득하지 못한 한 노인요양병원장이 연차수당 26일치를 지급 받은 1년 계약직 직원과 연차수당 지급을 강요한 근로감독관(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끌고간 끝에 고용부의 행정해석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 고용부의 해석이 잘못됐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미 26일치의 연차수당을 지급한 사업장 일부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반환 청구를 준비하거나 대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변경된 고용부 지침에 따르면 365일을 일한 근로자에게는 1년차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1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한다. 2년차 연차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365일에서 하루 더, 즉 1년 1일 일해야 비로소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한다. 고용부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 및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일한 1년 근로자에게는 26일치의 연차휴가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연차휴가는 휴식을 위한 것인데, 수당청구권으로 변질된 게 근본적인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도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 금전적 보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며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경우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는 Q&A.▶1년 계약직 외에 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나.
정규직도 365일째에 퇴직하면 연차휴가는 11일만 발생한다.
▶한 달 일하면 연차 1일이 발생하는 1년미만 근로자에게도 이 해석이 적용되나.적용된다. 한달 하고 하루 더 일해야 1개월치 연차 1일이 발생한다.
▶근로자가 연차를 하루도 안쓰고 366일째 일하고 나간 경우, 26일치 수당 반드시 줘야 하나.
연차촉진제도로 연차수당 발생을 막을 수 있다.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일수를 알려주며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시기를 지정해 근로자에게 통보하면 된다(근로기준법 61조).
▶행정해석 변경으로 기업이 이미 지급한 연차수당 돌려 받을 수 있나.
소급효는 없어 자동 반환은 어렵다. 반환청구 하고 불응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근로자는 과거 행정해석을 신뢰했다고 항변할 수 없다.
▶정규직 근로자가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딱 1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적용된다. 마지막해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3년차 이후 직원부터 부여되는 '가산 연차'도 마찬가지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고용부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1년간 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 26일이라고 봤던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다"며 "변경 행정 해석은 1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그간 1년 계약직 근로자나 딱 1년(365일)만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며칠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지를 두고 고용부가 내놓은 해석이 논란이 돼 왔다. 고용부는 2017년 바뀐 근로기준법과 함께 "1년(365일)만 일해도 1년차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에 더해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해석해 왔다. 이 때문에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총 26일치의 연차가 발생하며, 연차를 하루도 쓰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엔 퇴직하면서 26일치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져 현장에 혼란을 빚은 바 있다.
일부 근로자들은 이런 행정해석에 따라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해 연차수당을 받는 사례도 나왔다. 또 1년 계약직 근로자들을 주로 파견하는 파견업체가 근로자들의 청구를 예상하지 못해 큰 타격을 입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26일치 수당은 1년치 퇴직금에 가까운 금액이라, 고용부가 행정 해석으로 영세업체에게 큰 부담을 지웠다는 성토도 이어져 왔다.
결국 이런 해석을 납득하지 못한 한 노인요양병원장이 연차수당 26일치를 지급 받은 1년 계약직 직원과 연차수당 지급을 강요한 근로감독관(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끌고간 끝에 고용부의 행정해석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 고용부의 해석이 잘못됐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미 26일치의 연차수당을 지급한 사업장 일부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반환 청구를 준비하거나 대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변경된 고용부 지침에 따르면 365일을 일한 근로자에게는 1년차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1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한다. 2년차 연차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365일에서 하루 더, 즉 1년 1일 일해야 비로소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한다. 고용부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 및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일한 1년 근로자에게는 26일치의 연차휴가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연차휴가는 휴식을 위한 것인데, 수당청구권으로 변질된 게 근본적인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도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 금전적 보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며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경우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는 Q&A.▶1년 계약직 외에 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나.
정규직도 365일째에 퇴직하면 연차휴가는 11일만 발생한다.
▶한 달 일하면 연차 1일이 발생하는 1년미만 근로자에게도 이 해석이 적용되나.적용된다. 한달 하고 하루 더 일해야 1개월치 연차 1일이 발생한다.
▶근로자가 연차를 하루도 안쓰고 366일째 일하고 나간 경우, 26일치 수당 반드시 줘야 하나.
연차촉진제도로 연차수당 발생을 막을 수 있다.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일수를 알려주며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시기를 지정해 근로자에게 통보하면 된다(근로기준법 61조).
▶행정해석 변경으로 기업이 이미 지급한 연차수당 돌려 받을 수 있나.
소급효는 없어 자동 반환은 어렵다. 반환청구 하고 불응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근로자는 과거 행정해석을 신뢰했다고 항변할 수 없다.
▶정규직 근로자가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딱 1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적용된다. 마지막해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3년차 이후 직원부터 부여되는 '가산 연차'도 마찬가지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