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노래방 다시 밤 9시까지…결혼식 접종자로만 299명까지 [종합]

정부, 거리두기 강화조치 발표
식당·카페, 미접종자 모임 금지

대규모 행사·집회도 제한
접종완료자 등 299명까지 제한
사진=연합뉴스
전국 코로나19 위험도 단계가 '매우 위험'까지 다다르면서 정부가 다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16일간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적용한다고 16일 발표했다.먼저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10시까지로 운영 시간이 제한된다.

업종별로 보면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이 포함된 1그룹 시설 4만개 업소,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구성된 2그룹 약 96만개 업소는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학원·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이 포함된 3그룹 약 105만개 업소와 기타그룹으로 묶인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안마소 등 13만개 업소는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다만 3그룹에 포함된 학원 가운데서도 청소년 입시관련 학원은 이번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선 제외되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이를 적용키로 했다.

대규모 행사·집회도 제한된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99명까지 모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49명까지만 가능하다.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될 경우 499명까지 모일 수 있던 인원제한도 299명으로 축소됐다.

스포츠대회·축제·비정규 공연장 등 3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기존대로 관계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향후 2주간은 필수적인 행사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간 별도 수칙이나 예외를 적용해온 행사도 50명이 모일 경우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국회 회의, 기업 정기 주주총회, 방송제작·송출 현장,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다만 이 경우, 일반적인 행사에 적용되는 299명의 인원 상한은 없다.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는 하객 인원도 줄어들게 됐다.

그간 결혼식에서는 기존 수칙(미접종자 49명+접종 완료자 201명) 또는 행사·집회 기준에 따라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499명까지 참석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따라 접종완료자로 구성된 경우라도 최대 29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게 된다.

돌잔치나 장례식에는 일반 행사 기준과 마찬가지로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49명, 접종완료자 등만 참여할 경우 2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사적모임 허용 인원도 축소된다.

그간 접종력에 관계없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모일 수 있었지만 오는 18일부터는 전국에서 동일하게 4명까지만 허용된다.

동거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 인원 등은 기존처럼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예외로 한다.

식당·카페의 경우, 필수성을 고려해 미접종자도 혼자서 이용할 경우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등의 사적모임에는 참여할 수 없다.이전에는 사적모임 허용 범위 내에서 식당·카페에서 미접종자가 1명까지 참석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약 2주 동안은 이를 금지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