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이스트 김도윤, '의료법 위반' 벌금형 판결에 항소

의료인 자격 없이 타투(문신)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타투이스트 김도윤(41)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김영호 판사)에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2019년 12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모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신체를 예술적으로 장식하는 문신을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을 의료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문신 시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고 직업 및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해당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문신 시술은 부작용 위험이 있고 실제로 각종 감염, 피부염 등 질병 발생 사실이 확인되므로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한 "해당 (의료법)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거나 문신사의 기본권 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김씨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