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가족 살해' 이석준, 살해 뒤엔 흥신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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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이석준에 전 연인 주소 전달신변보호 대상자의 가족 살해 혐의로 구속된 이석준(25)에게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 흥신소 운영자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다.
경찰, 흥신소 운영자 구속영장 신청
서울동부지법은 16일 오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남성 윤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석준은 한때 교제했던 여성 A(21)씨의 집에 지난 10일 찾아가 A씨의 어머니(49)와 남동생(13)을 흉기로 찔러 어머니를 숨지게 하고 남동생은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사건 전 이석준이 A씨의 가족으로부터 신고를 당한 데 대한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혐의를 살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복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형,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처하도록 하는 형법상 살인법보다 형이 무겁다.이석준은 범행 전인 이달 6일 성폭행·감금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A씨 가족의 신고로 조사를 받았지만, 당시 경찰은 긴급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석준의 신병 확보를 시도하지 않았다. 사건은 신고 이후 나흘 만에 발생했다.
흥신소 운영자 윤 씨는 이석준에게 50만 원을 받고 A씨의 주소지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흥신소가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하지만 50~80만 원의 비용으로 타인의 연락처 주소를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