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원, 생명과학Ⅱ 소송 위해 로펌에 3000만원 지급

수능 사업비서 지출…野 김병욱 "중요한 예산 낭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관련 소송을 위해 약 3천만원을 로펌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16일 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가원은 생명과학Ⅱ 응시자들이 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20번 문항 정답 결정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법무법인 지평에 총 3천80만원을 지급했다.

평가원은 정답 효력정지 가처분 건에 대한 착수금으로 880만원, 본안 소송 착수금으로 2천200만원을 각각 지출했다.

가처분 건에서 승소할 경우 성공 보수금은 880만원, 본안 소송에서는 2천20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두 건 모두 패소해 성공보수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문항으로 피해를 본 학생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평가원은 법무법인 지평에 총 5천830만원을 착수금으로 지급했다.

이와 관련, 2017년 2심 재판부는 평가원과 국가가 수능 문제 출제오류와 구제절차 지연으로 대입 당락에 영향을 받은 42명에게는 한 사람에 1천만원을, 당락에 영향을 받지 않은 수험생 52명에게는 한 사람에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평가원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1·2·3심 착수금은 각각 1천650만원, 2천200만원, 1천980만원이었다.

평가원은 "두 소송 수행 비용은 수능 사업비에서 지출됐다"고 밝혔다.결국 수험생을 상대로 한 소송에 수험생 돈을 썼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병욱 의원은 "평가원의 직무유기와 고집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이 지급됐다"며 "정부법무공단 등 보다 저렴한 법률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음에도 대형 로펌을 선임해 더 큰 비용이 나가게 됐다.

중요한 예산을 낭비한 셈"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