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父, 징역 2년6월 구형…"이 자리 자체가 부끄럽다"

기영옥 씨. 사진=연합뉴스
축구선수 기성용(32)의 부친 기영옥씨(64·전 광주FC 단장)를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기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6일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농지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기씨와 기씨의 지인 이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기씨는 2016년 8월30일부터 11월 사이 '갓을 재배할 예정'이라고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등 10여개 필지 7277m²를 아들 기성용의 명의로 50여억원어치를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기씨는 매입한 땅 일부를 크레인 차고지 등으로 불법전용해 무단 형질변경한 혐의(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 측은 "기씨가 산 토지 대부분이 군사·공원 부지로 편입된 점을 감안했을때 공원이 들어서는 것을 노리고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 정황이 상당하다"며 "또 관련법상 유소년 축구센터 건립이 불가능하다"고 했다.그러면서 기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000만원 구형을, 이씨에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 지역 내 센터 건립을 위해 노력한 것일 뿐"이라며 "재판장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반드시 광주·전남에 유소년 센터를 만들어서 평생 봉사하고 살겠다"고 호소했다.

지난 공판에서 기씨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시세 차익을 노린 범행은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기씨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27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