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막았다고 커피 던진 람보르기니 차주…드러난 '만행'

자신이 원하는 차선으로 끼어들지 못하자 상대 운전자를 위협한 람보르기니 차주/영상=한문철 TV
차로 변경 시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을 향해 커피를 던진 람보르기니 차주의 만행이 공개됐다.

지난 14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3억이 넘는 람보르기니와 부딪칠까 봐 두려웠다'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은 지난 7일 16시경 부산 부산진구 인근을 운행하던 자동차 차주 A 씨의 블랙박스에서 촬영된 것이다.

당시 A 씨는 2차로에서 직진하고 있었고 람보르기니 차량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4차로에서 A 씨 차량 앞인 2차로로 끼어들기를 시도했다.

A 씨는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람보르기니에 놀란 채 방어 운전을 했고, 공간이 충분히 나오지 못해 람보르기니에게 양보를 하지 못했다. 람보르기니 차주는 A 씨 차량을 따라오다 정지 신호에서 차량에서 내려 A 씨에게 다가갔다. 그는 "창문 좀 내려보이소. 왜 막습니까"라고 소리쳤다. A 씨는 "내가 2차선으로 가는 도중이었으니 2차선으로 가지요"라고 했다. 람보르기니 차주는 "저기 세워봐라. XXX야"라고 욕설하며 갓길에 차를 세우려고 했다.

A 씨가 이를 무시한 채 주행하자 람보르기니 차주는 A 씨 차량을 쫓았고, 터널에 진입한 후 A 씨 차량을 향해 아이스커피가 담긴 컵을 집어던졌다.

제보자는 "보복운전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이 정도로는 보복운전 성립되기가 어렵다고 한다"며 한문철 TV에 제보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신호 대기 중 창문 내려 보라고 하고 '좀 끼워주면 되지 왜 무리하게 들어오냐'며 큰소리치더니 '니 저기 앞에 좀 세워봐라' 하길래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방어운전하면서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터널 내에서 자기가 먹던 커피를 차에다가 던졌다"고 주장했다.
람보르기니 차주가 A 씨 차량에 커피를 던지는 모습이 후방카메라에 잡혔다. /영상=한문철 TV
제보자는 "이 무식한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처벌을 내리고 싶어 글을 쓰게 됐다. 돈 많은 거 자랑이라도 하듯 람보르기니 차량으로 들이미는데 동승자도 저 포함 4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들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경찰 측에선 제가 너무 방어 운전을 해서 보복운전으로는 성립되기 어렵다고 하고 운전 중 커피 던진 걸로 고소를 했다"고 밝혔다. 한문철 변호사는 "커피 컵을 자동차에다 던졌느냐, 사람을 향해 던졌느냐가 중요하다. 사람에 대한 폭행이 인정되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 인정 가능할 것 같다. 이쪽으로 가는 것이 정의로울 것 같다"고 말했다.

람보르기니 차주로 추정되는 B 씨는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폐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했고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커뮤니티에는 람보르기니 차주 B 씨가 상습적으로 장애인 주차 구역, 소방차 전용 도로에 주차를 해 신고했다는 글들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통행에 불편하도록 꼭 코너 쪽이나 이런 곳(소방차 전용 도로)에 주차를 한다"며 "민원 넣으면 '왜 나한테만 XX이냐'며 금연 구역에서 담배까지 핀다"고 비난했다.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 제5조의10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