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입원 길어지면 병원보상액 줄어든다…차등 둬 병상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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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초기 14배 보상→6∼10일 10배→20일 이후 무보상 정부가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의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코로나19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손실보상액을 환자의 재원일수를 기준으로 차등화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7일 전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을 사용할 때 환자의 재원일수에 관계없이 기존 병상단가의 10배를 보상해왔으나, 앞으로는 재원 초기 보상을 강화하고 후반에는 보상을 축소한다.
구체적으로는 입원일로부터 5일까지는 14배, 6일부터 10일까지는 10배, 11일부터는 6배를 보상하고, 20일이 넘어 격리해제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 조치는 중증병상 부족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중수본은 "코로나19 중증병상 운영에 대한 보상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꼭 필요한 환자가 병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원일수 단축 및 회전율 증가를 통해 중환자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환자는 증상 발생 후 최대 20일까지 중환자실 입원이 가능하고 그 후에는 격리해제된다. 코로나19 전담병상에서는 퇴원해야 하며 다른 질환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병실로 전실해야 한다.
정부는 중환자 치료를 받은 후 격리해제 됐는데도 중환자 입원 치료를 계속 원하는 환자에게는 치료비를 자부담하겠다는 방침도 전날 밝혔다.
/연합뉴스
기존에는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을 사용할 때 환자의 재원일수에 관계없이 기존 병상단가의 10배를 보상해왔으나, 앞으로는 재원 초기 보상을 강화하고 후반에는 보상을 축소한다.
구체적으로는 입원일로부터 5일까지는 14배, 6일부터 10일까지는 10배, 11일부터는 6배를 보상하고, 20일이 넘어 격리해제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 조치는 중증병상 부족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중수본은 "코로나19 중증병상 운영에 대한 보상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꼭 필요한 환자가 병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원일수 단축 및 회전율 증가를 통해 중환자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환자는 증상 발생 후 최대 20일까지 중환자실 입원이 가능하고 그 후에는 격리해제된다. 코로나19 전담병상에서는 퇴원해야 하며 다른 질환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병실로 전실해야 한다.
정부는 중환자 치료를 받은 후 격리해제 됐는데도 중환자 입원 치료를 계속 원하는 환자에게는 치료비를 자부담하겠다는 방침도 전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