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식당·카페 9시 통금…접종완료자만 '4인 모임' 가능

종교시설, 방역패스 적용 안해
백신 접종 완료자만 참여하면
정원의 70%까지 모일 수 있어

중환자실 입원 최대 20일까지
기간 넘기면 입원비 자비 부담
서울 야간 대중교통 20% 감축
< 올해 마지막 불금 즐기러…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앞둔 17일 저녁 서울 상수동 홍익대 인근 거리가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18일부터는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9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고 이용 인원도 4명으로 제한된다. /뉴스1
정부는 지난 16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내놨지만 종교시설은 쏙 뺐다. 수많은 사람이 다양한 목적으로 드나드는 종교시설의 특성을 감안할 때 다른 시설과 ‘한묶음’으로 규제하기 어렵다고 판단, 조금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루 더 시간을 번 방역당국이 17일 내놓은 해법은 종교시설에 대한 규제 강도를 ‘식당·카페보다는 약하지만 대형마트·백화점보다는 센’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었다. 예배·미사·법회 등 핵심 종교활동을 기준으로 보면 방역 수위를 일반 행사·집회와 결혼식보다 낮게 맞췄다. ‘방역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새로운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이 종교시설을 통해 퍼진 사실을 정부가 잊은 것 같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미접종자도 받으면 299명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부터 종교활동에 참석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을 수용 가능 인원의 50%에서 30%(미접종자 포함 시)로 줄이기로 했다. 단 300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2차 접종 완료 후 14~180일 이내거나, 3차 접종까지 마친 접종 완료자만 입장시키면 수용 가능 인원의 70%까지 한자리에 모여도 된다. 기존에는 100%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방역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접종 완료자 범위도 축소했다. 지금까지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등은 접종 완료자와 똑같이 대했지만 18일부터는 종교시설에 한해 미접종자로 분류한다.교회 내 사적 모임도 18일부터 ‘전국 4명까지’로 제한한다. 성경·경전을 공부하거나 선교·행사 준비를 위해 모이는 것도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 기도회·수련회·부흥회 등 종교행사 역시 변경된 집회·행사 수칙을 따라야 한다. 미접종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99명까지, 모두 접종 완료자라면 2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성가대·찬양팀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하거나 큰소리로 기도·암송하는 등의 활동은 계속 금지한다.

하지만 방역 강화 조치의 핵심인 방역패스가 빠졌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식당·카페에선 18일부터 접종 완료자만 모임을 할 수 있다. 미접종자는 홀로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방역당국은 종교행사에 대한 방역 수위도 일반 행사보다 낮게 정했다. 미접종자를 포함한 종교행사 참여 가능 인원(최대 299명)을 일반 행사·집회(49명), 결혼식(250명)보다 많이 잡았다.

해외 입국자 방역도 강화

코로나19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6일 신규 확진자는 7435명으로 사흘 연속 7000명대를 기록했다.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7%에 이른다. 경북에는 남은 병상이 한 개도 없고, 세종·충북에는 딱 1개씩 남았다. 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중환자 병상 추가 확보에 매달리고 있지만, 목표의 절반 정도만 달성한 상태다.

정부는 중환자 병상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이날부터 환자가 너무 오래 입원하면 환자 본인과 의료기관에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최근 개정된 병상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는 증상 발생 후 최대 20일까지만 중환자실에 입원할 수 있다. 환자가 이 기간을 넘어 입원하길 원하면 입원비를 자기 돈으로 내야 한다. 의료기관에는 기존 병상 단가의 10배씩 지급하던 보상액도 환자의 재원일수에 따라 △입원일~5일 14배 △6~10일 10배 △11~20일 6배로 조정했다. 입원 21일째부터는 보상금을 주지 않는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조치도 강화한다. 정부는 20일부터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 계약)’을 맺은 싱가포르·사이판 입국자에 대해 10일 격리 면제는 유지하되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현재 72시간보다 강화된 조치다. 싱가포르에서 들어온 사람은 현재 입국 1일차와 6~7일차에 두 번 PCR 검사를 해야 하는데, 20일부터는 추가로 3일차와 5일차에 자비로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 검사해야 한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맞춰 18일부터 밤 10시 이후 대중교통 야간 운행을 20% 감축하기로 했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