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시민연대 "위헌 승소해도 성과보수 안 받겠다"

사진=뉴스1
종합부동산세 위헌청구 시민연대는 17일 "위헌소송에서 승리하더라도 그에 따른 성과 보수는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등의 주장대로 소송 참여 여부와 관계 없이 위헌 판결에 따라 종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면 성과 보수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다. '시민연대가 소송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대응이다.

시민연대측은 "부당한 세금인 종부세에 대항하기 위해 힘을 모으려는 시도를 '소송 마케팅'으로 폄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법무법인들과 협의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도 종부세 일부를 돌려 받는 상황이 되면 성과 보수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위헌소송에 참여해야 종부세를 환급받는지와 관련해서는 유 의원과 논쟁을 이어갔다. 유 의원은 2008년 종부세 관련 법 일부 위헌 판결 당시 별도의 소송 참여가 없더라도 2005년분까지 환급해줬던 전례를 들어 환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재만 위헌청구 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세법상 세금이 부과된지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환급되지 않는다"며 "이는 과거 여러 판례들을 통해 증명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논쟁과 관련해 관계 당국은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은 "현재로서는 소송 참여 여부에 따른 종부세 환급을 답하기 어렵다"고 했다.한 정부 관계자는 "세법 상으로만 보면 시민연대측의 말이 맞지만, 실제 위헌 판결이 나면 2008년 사례를 준용해 환급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며 "국회의 의지에 달린 부분도 커 정부 입장에서는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러 건의 위헌 청구 소송이 진행되면서 종부세에 대한 위헌 판단은 내년 중에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양측의 주장 중 어떤 쪽이 맞는지도 소송 결과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