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활동 미접종자 있으면 최대 29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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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가능 인원 30%까지만 허용식당·카페에 이어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수위도 18일부터 올라간다. 기존에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 가능 인원의 50%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는 30%만 시설 안에 들일 수 있다. 접종 완료자만 참석해도 좌석의 70%만 채울 수 있다.
18일부터 고강도 거리두기 시행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사적 모임 최대 4명, 식당·카페 공연장·영화관 운영시간 밤 9~10시 제한’에 이어 종교시설 방역 강도도 높인 것이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종교시설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1일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시작한 뒤 종교 활동 참석 가능 인원은 수용 인원의 50%(미접종자 포함 시)까지였다. 접종 완료자만 참석하면 좌석을 100% 채워도 됐다. 인원 상한선도 따로 없어 대형 교회에선 1000명 이상이 한자리에 모였다.
정부는 이를 각각 30%, 70%로 줄였다. 미접종자도 참석할 경우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전체 인원이 300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2차 접종 완료 후 14~180일 이내거나, 3차 접종까지 마친 접종 완료자만 참석하면 70%까지 한자리에 모일 수 있다.
교회뿐 아니라 식당 카페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도 18일부터 재개된다.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까지였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은 ‘전국 최대 4명’으로 줄어든다. 24시간 운영할 수 있었던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은 밤 9시에 문을 닫아야 한다. 영화관·공연장은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식당·카페에선 접종 완료자만 모임을 할 수 있다. 미접종자는 ‘혼밥(혼자 밥 먹는 것)’만 가능하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