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단체, 이재명 '형수 욕설' 녹음파일 틀며 "후보 교체해야"

친문 성향의 한 원외정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대형 앰프를 사용해 이른바 '형수 욕설' 녹음파일을 대중 앞에 튼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친문 성향 정당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이 공개한 유튜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8일 부산 서면의 한 거리에서 이 후보 규탄 집회를 주최, "이런 후보를 뽑아야 하겠느냐. 선관위가 원하는 대로 풀 영상을 틀어드리겠다"며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파일 원본을 틀었다. 깨시연은 작년 3월 '문재인 대통령님의 개혁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든든하게 수호할 목적으로 깨어있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순수 시민정당'이라는 기치 아래 창당한 원외정당이다.

'형수 욕설' 녹음파일이 전부 재생된 뒤 깨시연 측 관계자는 연단 위에 올라 "들으면 들을수록 끔찍한 사람들이다.

소름이 끼치죠"라고 말했다. 이어 "저런 사람이 대권후보라는 것,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한다.

후보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집회 무대에는 이 후보를 겨냥한 듯 '변호사비 대납 수사, 뭉개는 놈도 공범이다', '구속되는 그 날까지 찢는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도 걸렸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선관위는 이어 "그 밖의 경우에는 행위의 동기, 주체, 시기, 방법 등의 전체적인 맥락과 그 행위가 이뤄진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서영교 민주당 선대위 총괄상황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원본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비방·낙선이 목적이라면 맥락에 따라 얼마든지 선거법상 위법한 행위"라며 "특정 후보를 폄훼하기 위해 사적 통화 녹취를 배포하는 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민주당은 공명선거를 실천하기 위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