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동성과 성관계 위해 집 들어갔는데…주거침입 '무죄'

[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 아들과 성관계를 목적으로 부모가 부재 중인 집에 들어간 사람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30대 남성인 A씨는 2018년 10월 SNS를 통해 알게된 미성년자 B군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출입문을 통해 B군의 집으로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동의를 얻어 집에 들어간 것이고, A씨 행동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1,2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미성년자 아들과의 동성애를 위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는, 다른 주거권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그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이라며 A가 B군의 아버지인 C씨의 주거평온을 해쳤다고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은 "A씨가 C씨 부재 중에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주거지에 들어갔다. 달리 A씨가 C씨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지에 들어간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공동)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불륜을 목적으로 거주자 중 한 명의 승낙만 받고 집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당시 대법원은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