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10명 중 9명 "감정노동 시달린 경험 있지만 보호조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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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 상당수는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지만 원장의 보호조치를 받은 경험은 희박하다는 노동조합의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20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육교사 감정노동보호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조는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전국 보육교사 289명을 상대로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 결과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중 감정노동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 조사 대상자의 97.9%(283명)로 10명 중 9명 이상이 감정노동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학부모 응대 시 감정노동 보호조치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91.5%(259명)로 집계돼 보육교사 절대다수가 감정노동을 하면서도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정노동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한 대책으로는 '보호조치를 미이행하는 원장에 대한 처벌 강화'가 51.2%(145명)로 가장 많았고, '원장의 보호조치 책임강화'와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가 각 24.4%(69명)로 집계됐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개정으로 보육교사도 '감정노동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지만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에는 보호조치에 대해 단 한 줄의 지침도 없다"며 "원장들에게서 보호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감정노동보호를 위한 현장 요구안으로 CCTV 열람·관리 매뉴얼을 개선하고 복지부 매뉴얼 '보육사업안내'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20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육교사 감정노동보호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조는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전국 보육교사 289명을 상대로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 결과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중 감정노동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 조사 대상자의 97.9%(283명)로 10명 중 9명 이상이 감정노동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학부모 응대 시 감정노동 보호조치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91.5%(259명)로 집계돼 보육교사 절대다수가 감정노동을 하면서도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정노동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한 대책으로는 '보호조치를 미이행하는 원장에 대한 처벌 강화'가 51.2%(145명)로 가장 많았고, '원장의 보호조치 책임강화'와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가 각 24.4%(69명)로 집계됐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개정으로 보육교사도 '감정노동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지만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에는 보호조치에 대해 단 한 줄의 지침도 없다"며 "원장들에게서 보호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감정노동보호를 위한 현장 요구안으로 CCTV 열람·관리 매뉴얼을 개선하고 복지부 매뉴얼 '보육사업안내'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