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10명 중 9명 "감정노동 시달린 경험 있지만 보호조치 없어"

어린이집 보육교사 상당수는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지만 원장의 보호조치를 받은 경험은 희박하다는 노동조합의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20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육교사 감정노동보호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조는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전국 보육교사 289명을 상대로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 결과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중 감정노동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 조사 대상자의 97.9%(283명)로 10명 중 9명 이상이 감정노동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학부모 응대 시 감정노동 보호조치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91.5%(259명)로 집계돼 보육교사 절대다수가 감정노동을 하면서도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정노동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한 대책으로는 '보호조치를 미이행하는 원장에 대한 처벌 강화'가 51.2%(145명)로 가장 많았고, '원장의 보호조치 책임강화'와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가 각 24.4%(69명)로 집계됐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개정으로 보육교사도 '감정노동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지만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에는 보호조치에 대해 단 한 줄의 지침도 없다"며 "원장들에게서 보호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감정노동보호를 위한 현장 요구안으로 CCTV 열람·관리 매뉴얼을 개선하고 복지부 매뉴얼 '보육사업안내'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