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질 민원' 검산동 육견 경매장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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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검산동 불법 육견 경매장이 자진 폐쇄 및 철거돼 장기간 이어진 동물 관련 고질 민원이 해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이곳은 식욕 목적의 개 수백 마리를 사육 시설에 가둬놓고 경매를 통해 유통, 동물보호단체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빗발쳤던 곳이다. 앞서 최종환 파주시장은 지난 4월 육견 경매장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도록 지시했다.
시는 미등록 가축시장 개설·운영, 농지 불법 전용, 건축법 위반, 불법 형질변경 등 해당 시설의 위반 사항에 대해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고 농지 원상복구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했다.
이 같은 강력한 조치에도 불법 경매 행위를 계속한 소유자에 대해 시는 지난 5월과 6월 행정대집행 1차, 2차 계고를 진행했다. 소유주는 이에 불복, '계고처분 취소 청구 및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행정심판과 '계고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파주시는 농지법, 축산법 등을 토대로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최종환 시장은 "불법 개 경매장 운영은 공익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불법 개 경매시설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시는 미등록 가축시장 개설·운영, 농지 불법 전용, 건축법 위반, 불법 형질변경 등 해당 시설의 위반 사항에 대해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고 농지 원상복구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했다.
이 같은 강력한 조치에도 불법 경매 행위를 계속한 소유자에 대해 시는 지난 5월과 6월 행정대집행 1차, 2차 계고를 진행했다. 소유주는 이에 불복, '계고처분 취소 청구 및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행정심판과 '계고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파주시는 농지법, 축산법 등을 토대로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최종환 시장은 "불법 개 경매장 운영은 공익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불법 개 경매시설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