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내년 1월3일부터 적용

식당 이용 고객이 질병청의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앱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에 6개월의 유효기간을 두는 방안이 내달 1월3일 시행된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당초 오늘 시행하기로 했던 접종증명 유효기간 적용 시점을 내년 1월3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내년 1월3일부터는 기본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완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 취약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3차 접종은 접종 당일부터 바로 접종력이 인정된다.

기본접종 완료자는 질병청의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앱에서 2차 접종 후 얼마나 지났는지 파악할 수 있다. 내년 1월3일 이후에는 쿠브앱,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유효기간 만료 14일, 7일, 1일 전 잔여기간과 3차 접종 방법에 대한 국민 비서 알림도 제공된다.

종이 예방접종증명서나 예방접종스티커 사용자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 단장은 "접종 증명 유효기간 시행 전 잔여 유효기간을 확인해 신속히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방역당국은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접종증명서를 사고파는 행위와 관련해 강력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방대본은 "예방접종증명서를 위·변조할 경우 형법 225조, 229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등 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사적 모임에 위·변조한 방역패스를 사용했을 때도 관련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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