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씨 변경 식은 죽 먹기…신청만 하면 바꿔준다는 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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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부모 평등과 국민 자유 위해 법안 개정 추진 중프랑스 정부는 자녀가 쉽게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부모 모두의 성씨(姓氏)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가정 내 성폭행·아동학대 피해자에 각별한 의미
1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에릭 뒤퐁모레티 프랑스 법무부 장관은 엘르와의 인터뷰에서 집권당인 레퓌블리크 앙마르슈(LREM·전진하는 공화국)가 제출한 성명 변경 관련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법안에 대한 표결은 몇 주 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법안은 자녀가 18세가 됐을 때 간단한 신청만으로 자신의 성씨를 바꿀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버지의 성씨를 그대로 따를 수도 있고, 어머니의 성씨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부모의 성씨를 마음에 드는 순서대로 병기할 수도 있다.
4살 때 부친을 여의고 홀어머니 슬하에서 자란 뒤퐁모레티 장관은 아버지(뒤퐁)와 어머니(모레티)의 성을 함께 쓰고 있다.
프랑스는 이미 성씨를 바꾸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를 법무부에 증명해야 하는 등 그 절차가 길고 까다로웠다. 뒤퐁모레티 장관은 "새로운 법안은 미혼모나 두 명의 아버지 또는 두 명의 어머니에게 자란 자녀가 성씨를 더욱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누구도 자신의 성을 바꾼 개인적인 이유를 주 정부에 밝히지 않아도 되고, 부모 간 평등과 모든 프랑스 시민들의 자유를 증진하는 법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가정 내 성폭행이나, 아동학대 등의 심각한 피해를 겪었던 피해자들에게도 이 법안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