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씨 변경 식은 죽 먹기…신청만 하면 바꿔준다는 이 나라

프랑스, 부모 평등과 국민 자유 위해 법안 개정 추진 중
가정 내 성폭행·아동학대 피해자에 각별한 의미
프랑스 정부는 자녀가 쉽게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부모 모두의 성씨(姓氏)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에릭 뒤퐁모레티 프랑스 법무부 장관은 엘르와의 인터뷰에서 집권당인 레퓌블리크 앙마르슈(LREM·전진하는 공화국)가 제출한 성명 변경 관련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법안에 대한 표결은 몇 주 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법안은 자녀가 18세가 됐을 때 간단한 신청만으로 자신의 성씨를 바꿀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버지의 성씨를 그대로 따를 수도 있고, 어머니의 성씨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부모의 성씨를 마음에 드는 순서대로 병기할 수도 있다.

4살 때 부친을 여의고 홀어머니 슬하에서 자란 뒤퐁모레티 장관은 아버지(뒤퐁)와 어머니(모레티)의 성을 함께 쓰고 있다.

프랑스는 이미 성씨를 바꾸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를 법무부에 증명해야 하는 등 그 절차가 길고 까다로웠다. 뒤퐁모레티 장관은 "새로운 법안은 미혼모나 두 명의 아버지 또는 두 명의 어머니에게 자란 자녀가 성씨를 더욱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누구도 자신의 성을 바꾼 개인적인 이유를 주 정부에 밝히지 않아도 되고, 부모 간 평등과 모든 프랑스 시민들의 자유를 증진하는 법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가정 내 성폭행이나, 아동학대 등의 심각한 피해를 겪었던 피해자들에게도 이 법안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