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딜로이트안진 임직원 등에 실형 구형

"교보생명 풋옵션 행사가 산출 때
투자자에 유리한 평가기준 적용"
검찰이 투자자에 유리하게 평가 기준일을 적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임직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딜로이트안진 임원 A씨와 B씨 결심공판에서 이들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B씨에게는 추징금 1억2670만원도 함께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 직원 1명과 어피너티 컨소시엄 임직원 2명 역시 징역 1년이 각각 구형됐다.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이 교보의 재무적 투자자(FI)인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보유한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의 가격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출하면서 기준을 위반해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했다며 작년 4월 검찰에 고발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교보생명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과 2012년 9월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FI가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사들이되 3년 내 기업공개(IPO)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IPO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풋옵션을 행사한다는 내용이었다. FI들은 2018년 10월 신 회장을 상대로 주당 41만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