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충남 조례] 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환경분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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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운영 의원 대표 발의 개정 '충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충남도의회는 환경분쟁을 더 신속하고 공정하며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운영(아산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충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조례는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에 따라 환경분쟁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규정하고, 위원의 자격을 명시했으며, 위원회 구성 때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환경분쟁 중재제도를 도입해 당사자 합의로 신청하며, 환경피해 사실 조사 후 중재위원 3명의 판정에 따라 최종 결정이 내려지도록 했다.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수입증지뿐만 아니라 현금이나 전자결제로도 가능하도록 해 편의성을 높였다. 개정 조례는 지난 2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여 의원은 "더 견고한 환경분쟁위원회 구성으로 분쟁에 대한 명확한 조정이 이뤄지고 있으며 수수료 납부도 더 편해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환경분쟁 중재제도를 도입해 당사자 합의로 신청하며, 환경피해 사실 조사 후 중재위원 3명의 판정에 따라 최종 결정이 내려지도록 했다.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수입증지뿐만 아니라 현금이나 전자결제로도 가능하도록 해 편의성을 높였다. 개정 조례는 지난 2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여 의원은 "더 견고한 환경분쟁위원회 구성으로 분쟁에 대한 명확한 조정이 이뤄지고 있으며 수수료 납부도 더 편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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