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밀집지역 순찰…서울자치경찰, 연말 치안 강화

서울자치경찰위원회가 연말연시 특별 치안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7일 제24차 정기회의를 열고 서울경찰청장에게 연말연시 특별 치안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지휘했다고 20일 밝혔다. 내년 1월 7일까지 시행하는 연말연시 특별 치안대책에는 여성 대상 범죄 등 각종 범죄에 대한 예방 강화, 음주운전 및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 유흥업소 불법 영업행위 합동단속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여성 대상 범죄 예방 등을 위해 1인 가구 밀집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유흥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식 음주단속을 하고 이륜차와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수단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폭설과 빙판길에 대비해 교통안전시설물도 합동 점검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불법영업 등에 대해서는 경찰과 자치구가 합동 단속을 벌인다.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불안한 사회 분위기 속에 보다 더 평온하고 안전한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