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변경 3천명 넘어…보이스피싱 원인 47%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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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원인 15%는 가정폭력·성폭력…여성이 66%로 남성보다 많아
주민등록번호변경위, 신청 76.4% 인용
2017년 도입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이용사례가 늘며 이 제도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사람이 3천명을 넘어섰다고 행정안전부가 21일 밝혔다. 행안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3천번째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인용했다.
지금까지 접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4천403건으로, 이 중 3천987건이 결정됐다.
결정된 사례 중 76.4%인 3천45건이 인용됐고 902건과 40건에 대해 각각 기각과 각하 결정이 나왔다. 변경 신청을 하게 된 이유가 된 피해를 유형별로 보면, 보이스피싱이 전체 신청 건수의 45%(1천980명)로 가장 많았으며 신분 도용은 15%(672명)로 그다음이었다.
가정폭력(12%·521명)과 성폭력(3%·136건)이 15%였으며 상해·협박은 7%(310건)였다.
신청자는 여성이 66%(2천906명)로 남성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여성 신청자들의 24%(698명)는 가정폭력(15%)이나 데이트폭력(9%) 피해를 입어 변경 신청을 했다.
A씨의 경우 이혼한 배우자가 자신의 거처에 찾아와 지속해서 협박해 신변에 위협을 느끼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했다.
B씨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성폭력 가해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가지고 있어서 출소 후 보복이 두려워 변경 신청을 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재산 피해를 받거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바꿔주는 제도다.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원회에 변경 청구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자의 범죄·수사 경력, 세금 체납 정보, 금융·신용 정보 등을 조회해 법령상 의무 회피 의도는 없는지 살펴본 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연합뉴스
주민등록번호변경위, 신청 76.4% 인용
2017년 도입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이용사례가 늘며 이 제도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사람이 3천명을 넘어섰다고 행정안전부가 21일 밝혔다. 행안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3천번째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인용했다.
지금까지 접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4천403건으로, 이 중 3천987건이 결정됐다.
결정된 사례 중 76.4%인 3천45건이 인용됐고 902건과 40건에 대해 각각 기각과 각하 결정이 나왔다. 변경 신청을 하게 된 이유가 된 피해를 유형별로 보면, 보이스피싱이 전체 신청 건수의 45%(1천980명)로 가장 많았으며 신분 도용은 15%(672명)로 그다음이었다.
가정폭력(12%·521명)과 성폭력(3%·136건)이 15%였으며 상해·협박은 7%(310건)였다.
신청자는 여성이 66%(2천906명)로 남성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여성 신청자들의 24%(698명)는 가정폭력(15%)이나 데이트폭력(9%) 피해를 입어 변경 신청을 했다.
A씨의 경우 이혼한 배우자가 자신의 거처에 찾아와 지속해서 협박해 신변에 위협을 느끼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했다.
B씨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성폭력 가해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가지고 있어서 출소 후 보복이 두려워 변경 신청을 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재산 피해를 받거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바꿔주는 제도다.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원회에 변경 청구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자의 범죄·수사 경력, 세금 체납 정보, 금융·신용 정보 등을 조회해 법령상 의무 회피 의도는 없는지 살펴본 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