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아기 방임 사망' 친부 영장 기각…경찰, 재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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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다고 판단…친부 "앞으로 성실히 살겠다" 경찰이 생후 2개월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문현호 부장판사는 이날 친부 A(2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최근 주거 부정, 도주 우려 등으로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문 부장판사는 A씨 주거지가 일정하고 기본적인 증거가 수집됐으며 증거인멸, 도주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직장을 구했으며 앞으로 성실하게 살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보강을 통해 구속영장을 재신청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거도 일정하지 않고 도주 우려도 있다고 생각했으나 법원 판단은 달랐던 것 같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영장 재신청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올 10월 23일 오후 6시 46분께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로 접수됐다.
신고자는 친부 A씨였으며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기는 이미 호흡, 맥박도 없이 숨진 상태였다.
당일 친모 B(18)양은 친정에 가 있었으며 A씨도 아기를 방에 방치한 채 수 시간 동안 외출했다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친부에게 유기치사 등 혐의를, 친모에게 방임 혐의를 각각 적용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최근 주거 부정, 도주 우려 등으로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문 부장판사는 A씨 주거지가 일정하고 기본적인 증거가 수집됐으며 증거인멸, 도주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직장을 구했으며 앞으로 성실하게 살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보강을 통해 구속영장을 재신청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거도 일정하지 않고 도주 우려도 있다고 생각했으나 법원 판단은 달랐던 것 같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영장 재신청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올 10월 23일 오후 6시 46분께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로 접수됐다.
신고자는 친부 A씨였으며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기는 이미 호흡, 맥박도 없이 숨진 상태였다.
당일 친모 B(18)양은 친정에 가 있었으며 A씨도 아기를 방에 방치한 채 수 시간 동안 외출했다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친부에게 유기치사 등 혐의를, 친모에게 방임 혐의를 각각 적용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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