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공모지침서 작성' 정민용 변호사 불구속 기소

'윗선' 관련 혐의 찾지 못하고 '4인방 배임 공범'으로 재판 넘겨
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자 사업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정민용 변호사를 21일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초 그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이후 한 달 넘게 보강 수사를 벌였으나 추가 혐의를 찾지 못한 채 불구속 기소하게 됐다.

정 변호사를 고리로 대장동 사업 배임 의혹의 윗선을 수사하려던 검찰 계획에 진전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부정처사 후 수뢰, 범죄수익 은닉 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 변호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정 변호사는 유동규(52·구속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4인방'과 공모해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1천827억원의 이익이 돌아가게 사업을 짜고, 공사 측에 그만큼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모지침서를 작성할 때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요청으로 민간 사업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7가지 '필수조항'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개발사업1팀이 '민간에서 초과이익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지침서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묵살하고, 이후 사업 협약 체결 시에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16개 상대평가 항목 모두 'A'등급을 주는 등 편파 심사를 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이같이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난해 9∼12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35억원을 챙긴 것으로 봤다.

정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설립한 다시마 비료업체 '유원홀딩스'에 사업 투자금을 받는 것처럼 외형을 꾸몄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정 변호사에게 이 같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애초 검찰은 보강 수사를 벌여 정 변호사의 구속 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정 변호사가 영장 기각 후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