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법 35년만에 전면개정…지식서비스기업 부담금 7년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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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창업기업도 3년→7년 확대제조업 지원 중심의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 디지털 전환 등 창업환경 변화에 맞춰 35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창업지원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고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하면서 제조업 창업 중심의 창업지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제조 창업기업이 공장 설립 때 받는 12개 부담금 면제 기간이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면제 대상이 아닌 지식서비스 창업기업도 13개 부담금을 7년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제조 창업기업은 연평균 340억원의 부담금 면제를 받았는데 이번 개정으로 매년 약 440억원을 면제받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는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업력 10년 기업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개정안에 마련됐다.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신산업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신산업·신기술 창업, 기업 간 개방형 혁신 창업 활성화 지원 등에 대한 규정도 신설됐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최근 혁신 창업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주역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일자리 창출 대안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며 “창업지원법을 토대로 삼아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다면 국민 누구나 창업이 가능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