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정상영업합니다"…'월 1억 적자' 대형카페의 반기

방역수칙 거부하며 항의 시위
年매출 10억 넘는 자영업자는
코로나 지원금 대상서 제외
사진=연합뉴스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영업합니다.”

지난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등 강화된 ‘코로나19 방역수칙’이 적용된 가운데 전국에 14개 직영 카페를 운영 중인 한 자영업자가 이 중 다섯 곳에서 방역수칙 거부를 선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의 방역수칙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항의에 나선 것이다. 이 밖에 자영업 단체들이 잇따라 방역수칙을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해당 카페를 운영하는 최석률 씨(48)는 2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2년 가까이 이어진 거리두기 규제로 누적 적자가 10억원에 달한다”며 “법인사업자로 등록돼 14개 지점 매출을 모두 합산해 따지다 보니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대부업체 등에서까지 받을 수 있는 대출을 전부 받아 이젠 더 버틸 수 없다”고 호소했다.

최씨는 경기, 인천, 제주 등 전국에서 14개의 카페 겸 펍을 직영으로 운영한다. 직원만 100여 명에 달한다. 코로나발(發) 타격으로 직원 인건비, 매장 관리비 등을 견디다 못한 그는 지난 18일부터 인천, 김포 등 5개 지점에 ‘영업을 24시간 지속하겠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붙였다.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식당·카페 등은 18일부터 운영 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어긴 카페 등 점포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최씨가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불복하고 밤샘 영업에 나서자 인천 연수구는 단속에 들어갔다. 연수구는 카페 본점과 직영점 한 곳 등 두 곳을 적발했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최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숙박 및 음식점업은 교육 서비스업·보건업 등과 함께 연매출이 10억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가운데 법인사업자는 모든 사업체의 연매출 합산액으로 판단하다 보니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총자영업국민연합 관계자는 “매출이 클수록 손실도 큰데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사업장마다 손해 본 금액을 전수조사해 소급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최씨처럼 연매출 10억원 이상 자영업자 700여 명이 모여 이달 중순 출범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역시 22일 서울 광화문에서 총궐기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비대위는 방역패스 철폐, 영업제한 철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반대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다른 자영업 단체인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대도 오는 27~28일 이틀간 오후 5~9시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불을 끄고 영업하는 ‘소등시위’를 벌인다. 다음주 집단휴업에 들어가기 위해 23일 찬반투표도 하기로 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