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2심도 실형 구형(종합)

1심 징역 3년…내달 25일 2심 선고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4)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재차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 판결에는 최씨 측만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에게는 운영의 의사가 없었고 공범도 같이할 의사가 없었는데, 과연 그것을 공모로 볼 수 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먼저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관련자들의 형량과 비교해 최씨의 형량이 과중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최씨는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변호사의 입장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말끝을 흐렸다.

최씨는 이날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서도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 원을 불법 수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됐다. 최씨 측은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올해 7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된 최씨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9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오후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