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흥지구 관련 양평 공무원 4명·윤석열 장모 수사의뢰

경기남부경찰청에 의뢰서 제출…도 "특별감사서 위·불법 확인"

경기도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처가 회사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해 윤 후보의 장모와 양평군 공무원 4명을 21일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취재 결과 경기도는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에 양평군청 도시과 및 토지정보과 소속 공무원 4명과 윤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 특혜 의혹 관련해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양평군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한 도는 감사 과정에서 이들의 위·불법 행위를 확인하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양평군 도시과 직원들의 경우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기한이 만료돼 기간 연장이 불가능한데도 사업자에게 사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특혜로 판단했다. 또 사업 면적 변경과 사업 기간 연장 등은 도시개발사업 인가 변경 결정의 '중대한' 사항 이어서 부군수 결재를 받아야 하나, 해당 공무원들은 이를 '경미한' 변경 사항인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해 지역개발국장 전결로 처리한 것은 위법한 행위로 보고 있다.

도는 토지정보과 공무원들 역시 도시개발 사업 완료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과정에서 사업자가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구체적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지 않았는데도 부실하게 검증, 개발부담금을 과소 부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최 씨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가 있다고 봤다. 도는 최씨가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법령에서 규정한 세부 내역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분만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평군 공무원들을 기만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감사 결과 공흥지구 관련해 이 같은 위법 사항이 파악됐으나 도 감사관실에는 강제 수사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징계 시효가 도래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공흥지구 개발사업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천411㎡에 LH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다가 2011년 7월 사업을 포기한 뒤 민영개발로 전환됐다. 양평군은 2016년 6월 사업 준공 승인을 9일 앞두고 윤 후보 처가 회사이자 이 사업 시행자인 ESI&D가 연장 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사업 실시계획 인가 기간 만료일(사업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 고시해 논란이 됐다.

또 2016년 11월 ESI&D에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17억4천800여만원을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이듬해 최종 부과액을 0원으로 결정했다가 지난달 뒤늦게 1억8천700여만원을 정정 부과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양평경찰서는 이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7일 한 시민단체로부터 '성명불상의 인허가 담당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수사 인력 문제 등을 고려해 지난 8일 이 사건을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