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윗선' 규명없이 종결…정민용 변호사 불구속 기소로 수사 마무리
입력
수정
검찰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받고있는 정민용(47·전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파트장) 변호사를 21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개발 특혜 의혹 수사가 ‘윗선’을 규명하지 못한 채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평가다.
22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정 변호사를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정처사후수뢰죄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2014년 11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구속기소) 변호사의 추천으로 공사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에 채용된 정 변호사가 2015년 1~2월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작성을 주도하면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53·불구속기소) 회계사로부터 공사 이익을 축소하는 대신 화천대유 측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 조항 7개 등의 내용을 전달받아 공모지침서에 반영하고 이를 정 회계사에 직접 확인까지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정 변호사가 유동규(52·구속기소) 전 공사 기획본부장이 꾸린 ‘별동대’ 전략사업팀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를 도맡으며 화천대유 측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으로 공사가 대장동 A11 블록 임대주택 부지 등 확정이익 외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해, 최소 1827억원(배당이익 651억원+시행이익 1176억원)을 몰아주고 공사엔 그만큼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있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달 22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변호사를 특경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김씨,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을 특경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도 정작 공사 내부자인 정 변호사만 제외한 데 대해 “배임·뇌물 혐의와 관련해 아직 더 규명할 게 남았다”고 설명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직보했다는 의혹 등 ‘윗선’ 수사를 이어갈 디딤돌로 삼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실제 정 변호사에 추가되거나 변경된 혐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22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정 변호사를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정처사후수뢰죄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2014년 11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구속기소) 변호사의 추천으로 공사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에 채용된 정 변호사가 2015년 1~2월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작성을 주도하면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53·불구속기소) 회계사로부터 공사 이익을 축소하는 대신 화천대유 측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 조항 7개 등의 내용을 전달받아 공모지침서에 반영하고 이를 정 회계사에 직접 확인까지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정 변호사가 유동규(52·구속기소) 전 공사 기획본부장이 꾸린 ‘별동대’ 전략사업팀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를 도맡으며 화천대유 측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으로 공사가 대장동 A11 블록 임대주택 부지 등 확정이익 외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해, 최소 1827억원(배당이익 651억원+시행이익 1176억원)을 몰아주고 공사엔 그만큼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있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달 22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변호사를 특경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김씨,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을 특경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도 정작 공사 내부자인 정 변호사만 제외한 데 대해 “배임·뇌물 혐의와 관련해 아직 더 규명할 게 남았다”고 설명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직보했다는 의혹 등 ‘윗선’ 수사를 이어갈 디딤돌로 삼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실제 정 변호사에 추가되거나 변경된 혐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