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웹툰 업체 미스터블루와 NFT 마켓 업무협약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이 온라인 만화·웹툰 전문 기업 미스터블루와 대체불가능토큰(NFT) 판매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빗은 미스터블루가 보유한 만화, 웹툰 콘텐츠의 지식재산권(IP)을 코빗의 NFT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판매할 예정이다. 코빗은 콘텐츠 기획과 작품 발행을 위한 협의에도 참여한다.

미스터블루는 국내 최다 만화 저작권을 보유한 코스닥 상장 기업으로, 국내외 23개 플랫폼에 웹툰을 제공하고 있다.

미스터블루는 올해 2분기 말 기준 5만7천275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350여 명의 웹툰 작가와 협업하고 있다. 이들은 내년 1분기 양사의 사용자를 연동해 NFT 작품을 소개할 예정이다.

미스터블루 특별관을 만들고, NFT 작품과 함께 선보일 굿즈 상품도 선보인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코빗 NFT 마켓에서 국내 최다 저작권을 보유한 미스터블루 작품을 소개할 수 있어 기쁘다"며 "미스터블루의 특색 있는 IP와 코빗의 블록체인 기술력을 결합해 독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다양한 NFT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조승진 미스터블루 대표이사는 "코빗은 자체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덕심'을 저격하는 차별화한 NFT 콘텐츠를 판매하는 기업"이라며 "미스터블루 최초의 NFT 작품을 이른 시일 내에 선정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