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태플릿PC 돌려 달라" 법원에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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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5) 씨가 압수된 자신의 태블릿PC를 돌려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고홍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연다.앞서 최씨는 검찰에 태블릿 PC를 돌려 달라며 압수물환부 신청을 했던 바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신청인이 소유자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가처분에 대해 "수사가 끝난 압수물을 돌려주지 않아 JTBC가 보도한 최씨의 태블릿 PC를 돌려달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최씨는 지난해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고홍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연다.앞서 최씨는 검찰에 태블릿 PC를 돌려 달라며 압수물환부 신청을 했던 바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신청인이 소유자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가처분에 대해 "수사가 끝난 압수물을 돌려주지 않아 JTBC가 보도한 최씨의 태블릿 PC를 돌려달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최씨는 지난해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