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토지 세부담 커져…1주택만 완화시 다주택자는 부담 급증 올해 세부담 상한 걸린 곳, 공시가 떨어져도 세금은 증가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도 커지게 됐다. 이에 따라 당정은 지난 20일부터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동결 또는 인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감세 대상과 범위 등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여서 결과에 따라 내년도 보유세가 급등하는 대상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 공시가격 급등지역 세부담 확대…땅값 떨어진 곳도 세금은 증가 국토교통부의 22일 발표를 보면 내년도 전국 표준지(토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16%,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36%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지역별로 서울이 10.56%로 가장 많이 오르고 이어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 광주 7.24%, 경기 6.72%, 세종 6.69% 등의 순이다. 신한은행 우병탁 부동산팀장에 따르면 내년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지에서 세부담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일단 '역대급' 상승에 버금가는 작년 수준으로 오른데다 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해 95%에서 내년에는 100%로 상향되기 때문이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가운데 가장 비싼 신세계 이명희 회장 명의의 서울 한남동 자택(주택 연면적 2천861.8㎡)은 공시가격이 올해 295억3천만원에서 내년에는 5.32% 올라 311억원이 된다. 만약 이 회장이 1주택자라고 가정하면 연령 등을 고려해 80%의 세액 공제를 받아 올해 보유세가 2억6천88만원에서 내년에는 2억8천654만원으로 9.83% 오른다.
그러나 이 회장이 다주택자여서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면 보유세가 올해 8억6천800만원에서 내년에는 9억7천294만원으로 12.09% 상승하게 된다.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6억원 가까이 차이 나는 셈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2위인 강남구 삼성동의 단독주택(연면적 2천617.4㎡)은 세액공제가 없을 경우 내년에 보유세가 5억8천575만원으로 올해(4억9천823만원)보다 17.56% 상승한다.
표준지도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
특히 표준지 상위 10위 초고가 땅들은 코로나19 여파로 공시가격이 일제히 하락했음에도 보유세는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