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대학 정원 줄어든다…감축 미이행시 재정지원 중단

내년 충원율 점검·감축 권고…재정지원 제한대학도 지정·관리
징계정보시스템 구축 등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추진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정부가 대학들의 정원 감축을 유도한다.내년 상반기 중에 권역별로 기준 유지충원율을 정해 이를 맞추지 못하는 대학에는 2023∼2024년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23년 일반재정지원을 중단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2000년 82만7천명이었던 학령인구가 올해 47만6천명으로 급감하고 수도권 일반대학으로 학생들이 몰려 재정이 열악하거나 폐교 위기에 처한 대학이 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올해 미충원 인원 4만586명(미충원율 8.6%) 중 75%가 비수도권 일반대학, 59.6%가 전문대에 집중됐으며, 일반대 충원율도 수도권(99.2%), 충청권(94.8%), 대구·경북(91%), 부산·울산·경남(91%), 강원(89.5%) 등 지역별 격차가 컸다.

충원율이 50% 미만인 대학도 작년(12곳)의 두 배 이상인 27곳에 달한다.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일반재정지원)을 원하는 대학들에 적정규모화 계획을 포함한 자율혁신 계획을 내년 5월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이 계획을 바탕으로 권역별 기준 유지충원율을 설정할 예정이다.기준 유지충원율은 최근 2개년 신입·재학생 충원율을 반영하는 동시에 지역간 균형과 각 대학 자체 계획을 반영해 산정한다.

이를 맞추지 못한 대학에 대해서는 미충족된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일반재정 지원을 중단한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다음 주 마련해 유지충원율 점검 지표 구성요소와 산정 방식을 안내할 예정이다.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별 충원율을 계산해 하위 30%, 50% 식으로 커트라인을 정하게 될 것"이라며 "사전적으로 감축하는 대학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2023년 이후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대학혁신지원에서 탈락했으나 국회 예산 처리 과정에 추가 지원을 받게 된 13개 대학(일반대 6곳, 전문대 7곳)과 관련해서는 올해 말∼내년 초 별도 계획을 마련해 대학들을 재진단하고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방안'을 다음 주까지 마련하고 내년 4∼5월에는 2023학년도 제한대학을 지정할 계획이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대해서는 대학별 자체 구조개혁 계획 컨설팅을 통해 이행과제를 부여하고 차기 평가에 반영을 검토한다.

재정이 위험상태에 다다른 대학에 대해서는 운영손실, 임금 체불 등 대학 재정지표를 분석해 회생을 지원하며, 결국 폐교하게 되면 구성원을 보호하면서 원활한 해산·청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별 여건에 맞는 혁신을 위해 고등교육분야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도 이번 달에 지정·발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체계 개선방안' 3차 추진 상황 점검 결과도 안건으로 올랐다.

학생선수의 학교폭력을 비롯한 체육인 징계 이력을 관리하는 '징계정보시스템'의 근거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개정 전까지는 대회 출전 신청 시 학교폭력 이력을 확인한다.

정부는 연말까지 가해 학생 징계 정보의 보존 기한 설정과 관련한 정책 연구를 완료하고, 내년 이후 관계기관 통합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또한 학폭 이력이 있는 실업팀 선수는 직권면직 등 제재하도록 '표준운영규정'을 제시했으며, 대학이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 학교폭력 사항을 반영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지원 사업에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해서 정부는 전체 추정 치매환자의 60%(50만 명)가 등록돼 관리 중인 전국 256개 시군구 치매안심센터를 예방·치료·돌봄을 연계하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허브기관으로 고도화하기로 했다.

지역사회 거주 중심으로 단기보호·수시방문 등 신규 재가서비스 확충을 추진하며, 경증·관리환자 대상 '우리동네 치매안심주치의' 시범사업과 중증환자 대상 치매안심병원 지정 확대 등 환자 상태에 따른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무화한 지방문화원 지원·육성 기본계획(5년 주기)을 수립했다.이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고유문화 보존과 새로운 가치 창출의 교두보로서 지방문화원의 혁신을 지원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