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공정위 직접 가 해명했지만…SK실트론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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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에 실트론 지분 인수기회 양보"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112/01.28398636.1.jpg)
최 회장이 이례적으로 공정위 전원회의에 출석해 사익 편취가 아닌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분 인수였다고 적극 해명했지만, 위법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고 검찰 고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공정위는 22일 최 회장의 옛 LG실트론 주식 지분 매입 행위에 대해 소극적 방식의 '사업기회 제공 행위'로 판단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SK가 실트론 주식 70.6%를 취득한 후 잔여 지분(29.4%)을 모두 사들일 수 있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 잔여 주식 취득 기회를 최 회장에게 넘겼다고 봤다. 특히 SK가 실트론 잔여 지분 인수 입찰을 포기하고 최 회장에게 기회를 넘기는 과정에서 이사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입찰을 주관한 우리은행 측과 비공개 협상을 벌이고, 최 회장의 잔여 지분 인수 계약체결 과정에서 SK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점도 부당했다고 판단했다.공정위는 "최 회장이 이사회 승인이나 정당한 대가 지급 없이 실트론 잔여 주식(29.4%)을 취득하면서 이익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익의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 회장이 취득한 실트론 지분(29.4%) 가치는 2017년 대비 2020년 말 기준 약 1967억원 상승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등을 규정한 공정거래법에 의거, SK와 최 회장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각 8억원씩 총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검찰 고발 등 추가 제재는 하지 않았다.
![공정위, 에스케이에 과징금 총 16억 원 부과 결정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112/01.28398637.1.jpg)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미고발 사유에 대해 "위반 행위가 절차 위반에 기인한 점, 위반행위 정도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최태원이 SK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법원과 공정위 선례가 없어 명확한 법 위반 인식을 하고 행해진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K는 제재 결과에 대해 "충실하게 소명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이다. 의결서를 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며 법적 대응 여지도 열어놓았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