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은 깨끗한 분" 말에 격분…택시 기사 뺨 때린 60대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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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문 대통령·조국' 비판한 60대 남성은 택시기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자 말다툼을 벌인 끝에 폭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택시기사가 반박하자 얼굴·팔 폭행
집행유예 선고…법원 "과거 전력 위험"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나우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객 A 씨에게 지난 15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 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11시께 운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이 사건은 정치 성향의 차이로 인해 언쟁을 벌이다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광진구에서 택시기사 B 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탄 A 씨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 전 장관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B 씨는 "조국처럼 깨끗한 분이 어디 있느냐"며 반박했고, 격분한 A 씨는 B 씨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 놀란 B 씨가 중간에 차를 세우고 도망쳤지만, A 씨는 이를 쫓아가 얼굴과 머리를 가격하고 팔을 꺾었다.
재판부는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4차례에 걸쳐 택시기사를 폭행한 전력이 있는 등 계속해서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위험한 행동을 저지르고 있다"며 "다만 B 씨가 A 씨와 합의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는 공소 기각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