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룩북' 유튜버, 입던 속옷 돈 받고 팔려고…"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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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룩북 영상 게재한 후 논란'승무원 룩북' 영상으로 논란이 불거진 유튜버가 자신이 입던 속옷을 나눠준다는 이벤트를 벌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항공 유니폼과 유사해
노조 측 "승무원들 좌절감 느낀다" 고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승무원 룩북' 동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했던 유튜버 A 씨가 미국의 아프리카 TV로 불리는 페트리온 유료 회원들을 대상으로 '속옷 나눔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A 씨의 속옷 사진을 올리면서 "이벤트 형식으로 구독자에게 입던 속옷과 스타킹을 나눔하려 했고, 이후에는 판매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A 씨는 유튜브 채널에서 속옷 차림으로 등장해 옷을 갈아 입는 동영상을 게재해 왔다. 하지만 해당 콘텐츠 상세보기 페이지를 통해 페트리온 접속 주소를 홍보했고, 해당 페이지를 통해 10달러(약 1만2000원)에서 600달러(약 72만 원)까지 후원 금액에 따라 노출 영상을 차등 공개해 왔다.
특히 가장 많은 후원금을 내는 VVIP 회원에게는 수위가 적나라한 노출 동영상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무원 룩북 영상을 게재한 후 특정 직업군 성상품화 논란에 휩싸였던 A 씨는 "채널에 게시한 영상 중 일부가 무단으로 캡처되어 특정 커뮤니티의 게시판에 악의적인 제목 및 내용으로 게시된 사실을 인지하였고, 해당 게시글에 달린 수천여 개의 댓글 중 욕설을 포함한 모욕적인 표현 등이 담긴 악성 댓글을 작성한 100여 명을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유튜버 구제역은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A 씨가 패트리온 영상을 홍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A 씨가 현재 하는 행동은 성 상품화가 맞다. 남녀노소가 보는 유튜브에서까지 자신의 성적인 영상을 홍보하는 건 잘못됐다"면서 성매매특별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44조7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전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A 씨가 승무원 룩북에서 착용한 의상이 대한항공 유니폼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대한항공 노동조합도 고발에 나섰다.
노조는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히면서 "승무원 제복을 입고 음란행위를 하는 A 씨의 모습에 성상품화의 대상이 된 승무원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역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하고, 추후 A 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영상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할 계획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