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단독주택 공시가, 평균 10% 넘게 오른다

마포 12.7%↑…서초·강남·송파구 순
내년 서울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0% 넘게 오른다.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올해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다.
국토교통부가 22일 발표한 ‘2022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내년 서울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10.56% 오른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7.36%로 올해(6.80%)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2019년(9.13%)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서울에 이어 부산(8.96%), 제주(8.15%), 대구(7.53%) 등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국토부는 지역별로 주변 주택의 대표 격이 되는 24만 가구를 표준주택으로 지정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나머지 단독주택 390만 가구의 공시가격이 결정된다.

서울에선 인기 주거지인 마포구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폭(12.68%)이 가장 컸다. 서초구(12.33%)와 강남구(12.21%), 송파구(12.03%) 등 강남 3구도 모두 상승률이 12%를 넘었다. 공시가격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5.06% 오르지만, 9억~15억원 미만은 10.34%, 15억원 이상은 12.02%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공시가격 상승률도 높았다.

표준주택 중 가장 비싼 이명희 신세계 회장 명의의 서울 한남동 자택 공시가격은 올해 295억3000만원에서 내년에 311억원으로 오른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의 모의 계산 결과에 따르면 이 주택에 대한 보유세(1주택자 기준, 장기보유·고령자 공제 미적용)는 올해 8억6801만원에서 내년 9억7293만원으로 12.08% 인상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2위인 강남구 삼성동의 단독주택도 내년 보유세가 5억8575만원으로 올해(4억9823만원)보다 17.56% 오른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도 자동적으로 뛴다”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95%에서 내년에 100%로 올라 세 부담 증가폭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당정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