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단독주택 공시가, 평균 10% 넘게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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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12.7%↑…서초·강남·송파구 순내년 서울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0% 넘게 오른다.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올해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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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선 인기 주거지인 마포구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폭(12.68%)이 가장 컸다. 서초구(12.33%)와 강남구(12.21%), 송파구(12.03%) 등 강남 3구도 모두 상승률이 12%를 넘었다. 공시가격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5.06% 오르지만, 9억~15억원 미만은 10.34%, 15억원 이상은 12.02%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공시가격 상승률도 높았다.
표준주택 중 가장 비싼 이명희 신세계 회장 명의의 서울 한남동 자택 공시가격은 올해 295억3000만원에서 내년에 311억원으로 오른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의 모의 계산 결과에 따르면 이 주택에 대한 보유세(1주택자 기준, 장기보유·고령자 공제 미적용)는 올해 8억6801만원에서 내년 9억7293만원으로 12.08% 인상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2위인 강남구 삼성동의 단독주택도 내년 보유세가 5억8575만원으로 올해(4억9823만원)보다 17.56% 오른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도 자동적으로 뛴다”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95%에서 내년에 100%로 올라 세 부담 증가폭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당정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