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법인보험계약, 일명 ‘무지개경영컨설팅’ 법인대표 및 임원 업무상 배임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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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무지개경영컨설팅(=컴슈랑스, 패밀리슈랑스)’이란 ‘절세전략 노하우’라고 그럴듯하게 포장하고는 있지만 결국 법인 대표님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적 형태입니다. 이에 대한 언론 보도, 한국경제TV 중점보도, 금융감독원 고소장 접수 및 조사 시작, 국세청 역시 인지하고 있어 법인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무지개경영컨설팅이란?① GA의 보험설계사가 법인 대표님에게 보험을 활용하면 법인의 자금을 자녀에게 저렴한 세금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 절세전략이라고 소개
② 합법으로 포장하기 위하여 자녀에게 먼저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권유 (보험설계사 자격취득 비교적 쉬움)
③ 자녀를 본인들의 GA에 설계사로 등록, 설계사 자격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거나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어도 관계없다고 설명④ 법인 명의의 월 1,000만 원 보장성 보험을 가입 (저축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급률이 떨어짐)
⑤ 3년 후에 재정적 어려움 또는 유동성 악화를 이유로 보험을 해지 또는 미납으로 해지되게 함
⑥ 통상적으로 환급률이 3년이면 50% 정도 되기 때문에 손실금이 1.8억 발생하지만, 이 금액을 자녀에게 익월부터 3년 동안 수수료 명목으로 3.3% 원천징수 후 지급⑦ 법인은 손실금을 경비로 처리하여 법인세도 절감할 수 있어 손해가 하나도 없음
만약, 설계사의 말대로 합법적인 방법이라면 법인 대표님 입장에서는 솔깃할 수 밖에 없으며, 기가 막힌 절세방법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런지 관련법을 근거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대표의 업무상 배임법인대표는 보험을 가입하고, 3년 후에 해약하면 법인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명백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특수관계인에게 법인자금의 손해만큼 금액을 지급할 목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였으며, 일부러 그렇게 행동하였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의 이사 및 감사 역시 동일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사(대표이사 포함)와 감사는 회사 및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2. 손금불산입 판명시 중과세법인의 납입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의 차액에 대하여 법인의 경비로 처리하였는데, 조사에서 손금불산입판명을 받게 되면, 조세회피로 간주되어 과세당국은 당연히 법인세를 부과하며, 기간에 따른 가산세 역시 부과합니다. 더구나 손금불산입이니 그 자금이 법인에 있어야 하는데 이 역시 없으니, 대표이사가 가져간 것으로 간주하여 인정이자(근로소득세)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손금불산입은 중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순간의 판단 잘못치고는 세금의 충격이 너무 크게 남습니다.
3. 특별이익제공금지 규정 위반최근 세무조사 방법이 더욱 강화되어 과거 법문적용설에서 사실관계확인설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모두 아실 것입니다. 위 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3년 후 보험을 해지한 이유가 보험대리점이 안내해 준 대로 회사의 재정적 위험과 유동성 악화로 어쩔 수 없이 보험을 해지했다고 설명하겠지만, 확인은 간단합니다. 당시의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면 사실관계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자기계약금지 규정 위반계약이 전혀 없는 경우 또는 자기계약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자기계약금지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로 제재 대상이 됩니다.
자녀가 정말 보험설계사라고 주장하려면, 3년 동안 이 건 외에 다른 보험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년 동안은 자녀가 열심히 보험영업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건 외의 계약으로 동일한 계약 이상을 체결해야 50%를 초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적합성의 원칙 위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업자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연령, 재산 상황, 계약체결의 목적 등을 확인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대리점과 설계사는 오히려 3년 후에 해지하여 발생하는 손실금에 대해서는 가족에게 지급하고, 법인의 경비로 처리하면 법인세도 줄일 수 있다고 영업하고 있어 적합성의 원칙에 위반하는 위법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
이런 영업행위가 최근에 등장한 방법은 아닙니다. 이미 2017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국정감사에서도 논의되었던 내용입니다. 물론, 많은 법인 대표님들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설계사의 말만 듣고 불법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몰랐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명백히 법인에 손해를 끼친 것이 증빙되기 때문입니다.
법인대표의 특수관계인 역시 법인대표가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르는 데 도움을 주었거나 참여하였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의 방조범 내지 공동정범의 책임을 피할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행위를 기획하고 실행한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설계사는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춘수
무지개경영컨설팅이란?① GA의 보험설계사가 법인 대표님에게 보험을 활용하면 법인의 자금을 자녀에게 저렴한 세금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 절세전략이라고 소개
② 합법으로 포장하기 위하여 자녀에게 먼저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권유 (보험설계사 자격취득 비교적 쉬움)
③ 자녀를 본인들의 GA에 설계사로 등록, 설계사 자격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거나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어도 관계없다고 설명④ 법인 명의의 월 1,000만 원 보장성 보험을 가입 (저축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급률이 떨어짐)
⑤ 3년 후에 재정적 어려움 또는 유동성 악화를 이유로 보험을 해지 또는 미납으로 해지되게 함
⑥ 통상적으로 환급률이 3년이면 50% 정도 되기 때문에 손실금이 1.8억 발생하지만, 이 금액을 자녀에게 익월부터 3년 동안 수수료 명목으로 3.3% 원천징수 후 지급⑦ 법인은 손실금을 경비로 처리하여 법인세도 절감할 수 있어 손해가 하나도 없음
만약, 설계사의 말대로 합법적인 방법이라면 법인 대표님 입장에서는 솔깃할 수 밖에 없으며, 기가 막힌 절세방법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런지 관련법을 근거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대표의 업무상 배임법인대표는 보험을 가입하고, 3년 후에 해약하면 법인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명백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특수관계인에게 법인자금의 손해만큼 금액을 지급할 목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였으며, 일부러 그렇게 행동하였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의 이사 및 감사 역시 동일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사(대표이사 포함)와 감사는 회사 및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2. 손금불산입 판명시 중과세법인의 납입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의 차액에 대하여 법인의 경비로 처리하였는데, 조사에서 손금불산입판명을 받게 되면, 조세회피로 간주되어 과세당국은 당연히 법인세를 부과하며, 기간에 따른 가산세 역시 부과합니다. 더구나 손금불산입이니 그 자금이 법인에 있어야 하는데 이 역시 없으니, 대표이사가 가져간 것으로 간주하여 인정이자(근로소득세)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손금불산입은 중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순간의 판단 잘못치고는 세금의 충격이 너무 크게 남습니다.
3. 특별이익제공금지 규정 위반최근 세무조사 방법이 더욱 강화되어 과거 법문적용설에서 사실관계확인설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모두 아실 것입니다. 위 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3년 후 보험을 해지한 이유가 보험대리점이 안내해 준 대로 회사의 재정적 위험과 유동성 악화로 어쩔 수 없이 보험을 해지했다고 설명하겠지만, 확인은 간단합니다. 당시의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면 사실관계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자기계약금지 규정 위반계약이 전혀 없는 경우 또는 자기계약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자기계약금지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로 제재 대상이 됩니다.
자녀가 정말 보험설계사라고 주장하려면, 3년 동안 이 건 외에 다른 보험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년 동안은 자녀가 열심히 보험영업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건 외의 계약으로 동일한 계약 이상을 체결해야 50%를 초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적합성의 원칙 위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업자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연령, 재산 상황, 계약체결의 목적 등을 확인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대리점과 설계사는 오히려 3년 후에 해지하여 발생하는 손실금에 대해서는 가족에게 지급하고, 법인의 경비로 처리하면 법인세도 줄일 수 있다고 영업하고 있어 적합성의 원칙에 위반하는 위법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
이런 영업행위가 최근에 등장한 방법은 아닙니다. 이미 2017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국정감사에서도 논의되었던 내용입니다. 물론, 많은 법인 대표님들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설계사의 말만 듣고 불법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몰랐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명백히 법인에 손해를 끼친 것이 증빙되기 때문입니다.
법인대표의 특수관계인 역시 법인대표가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르는 데 도움을 주었거나 참여하였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의 방조범 내지 공동정범의 책임을 피할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행위를 기획하고 실행한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설계사는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