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 화장실서 불법촬영 경찰 구속영장 청구(종합)

검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내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3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 경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구 사유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다.

A 경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2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A 경사는 지난 1월 중순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청주의 모 지구대 2층 남녀 공용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설치한 카메라는 소형 카메라의 일종으로 옷 등에 부착해서 쓰는 바디캠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사의 범행은 지난 16일 동료 여경 B씨가 화장실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들통이 났다. 이 화장실은 지구대 직원들이 주로 사용한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고, 지난 18일 A 경사를 직위해제했다.

B씨는 현재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