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오염방지 규칙 개정…유해액체물질 운송·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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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선박의 유해 액체 물질로 인한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수부는 국제해사기구(IMO)가 해양오염 관련 국제 협약인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을 개정함에 따라 올리브유와 포도씨유 등 식물성 기름이지만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속성 유해액체물질'을 새롭게 정의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또 콜타르, 알킬벤젠, 염화알루미늄, 염화수소 등 신규 유해액체물질 278종을 관리 목록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선박이 영국, 노르웨이 등 유럽 항만으로 지속성 유해액체물질을 운송하는 경우 저장고에 남은 잔류물을 절차에 따라 반드시 씻어내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전기추진 선박 등 기름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선박은 기름 오염 방지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완화하고, 소형 선박의 분뇨 처리 장치 검사도 간소화해 선박 소유주의 검사 부담을 줄였다. 명노헌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유해액체물질로 인한 해양 오염을 방지하는 한편 오염 방지 설비 설치·검사와 관련한 선박 소유주의 불편과 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새 규칙은 이날부터 시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 '법령바다'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해수부는 국제해사기구(IMO)가 해양오염 관련 국제 협약인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을 개정함에 따라 올리브유와 포도씨유 등 식물성 기름이지만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속성 유해액체물질'을 새롭게 정의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또 콜타르, 알킬벤젠, 염화알루미늄, 염화수소 등 신규 유해액체물질 278종을 관리 목록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선박이 영국, 노르웨이 등 유럽 항만으로 지속성 유해액체물질을 운송하는 경우 저장고에 남은 잔류물을 절차에 따라 반드시 씻어내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전기추진 선박 등 기름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선박은 기름 오염 방지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완화하고, 소형 선박의 분뇨 처리 장치 검사도 간소화해 선박 소유주의 검사 부담을 줄였다. 명노헌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유해액체물질로 인한 해양 오염을 방지하는 한편 오염 방지 설비 설치·검사와 관련한 선박 소유주의 불편과 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새 규칙은 이날부터 시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 '법령바다'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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