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복귀반대 경영진에 "이건 문 대통령과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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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23일 "공사 업무 복귀는 해임취소 소송 결과에 따른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정 인천공항공사 부사장 등 경영진들이 사실상 구 사장 복귀반대 건의문을 전달받고 자신의 복귀문제는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과의 해임 관련 소송에 대한 책무 이행 차원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희정 공항공사 부사장 등 공사 경영진 6명은 지난 22일 저녁 공식 입장문을 기자들에 배포했다. 경영진은 “구본환 사장의 명예회복은 다행이지만 조직이 다시 혼란스러워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경욱 사장을 중심으로 차질 없이 공항운영 및 공사를 경영해 나갈 것을 분명히 한다”며 “인천공항과 조직의 안전과 발전을 위한 구 사장의 마음도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며 사실상 그의 복귀를 반대했다. 경영진은 또 “올 2월 김경욱 사장의 부임과 개항 20주년을 계기로 비전과 전략체계를 마련하면서 조직이 안정되고 미래성장 사업들의 가시적인 성과도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욱 사장에 대한 신임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구본환 사장은 공사 경영진들의 건의문을 22일 저녁에 우편으로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해임과 복직사태로 인해 심려를 끼쳤지만 해임·복직사태를 냉철한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경영진들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구 사장은 “사태의 본질은 김경욱 사장이나 경영진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며 “저와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과의 해임관련 소송관계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영진들의 충정도 이해하지만 법을 따라야 하는 공적인 조직에서 감성, 집단적 사고나 행동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 판결과 결정을 존중하는 선에서 CEO 역할을 대폭 축소하고 김경욱 사장이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서로 최대한 양보와 타협, 배려를 통해 불신과 분열로 나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구본환 사장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 당시 태풍위기에 부실한 대응, 당일 행적에 대한 국회 허위보고 등이 불거지면서 정부에 의해 해임됐다. 당시 구 사장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정문제가 화두가 돼 인국공 사태가 발생한 직후였다. 정부가 인국공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시켰다는 의견이 분분했다.
그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최종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해임 무효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해임 무효 소송 1심에 대해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부는 법원 판결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강준완 기자
이희정 공항공사 부사장 등 공사 경영진 6명은 지난 22일 저녁 공식 입장문을 기자들에 배포했다. 경영진은 “구본환 사장의 명예회복은 다행이지만 조직이 다시 혼란스러워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경욱 사장을 중심으로 차질 없이 공항운영 및 공사를 경영해 나갈 것을 분명히 한다”며 “인천공항과 조직의 안전과 발전을 위한 구 사장의 마음도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며 사실상 그의 복귀를 반대했다. 경영진은 또 “올 2월 김경욱 사장의 부임과 개항 20주년을 계기로 비전과 전략체계를 마련하면서 조직이 안정되고 미래성장 사업들의 가시적인 성과도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욱 사장에 대한 신임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구본환 사장은 공사 경영진들의 건의문을 22일 저녁에 우편으로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해임과 복직사태로 인해 심려를 끼쳤지만 해임·복직사태를 냉철한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경영진들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구 사장은 “사태의 본질은 김경욱 사장이나 경영진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며 “저와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과의 해임관련 소송관계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영진들의 충정도 이해하지만 법을 따라야 하는 공적인 조직에서 감성, 집단적 사고나 행동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 판결과 결정을 존중하는 선에서 CEO 역할을 대폭 축소하고 김경욱 사장이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서로 최대한 양보와 타협, 배려를 통해 불신과 분열로 나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구본환 사장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 당시 태풍위기에 부실한 대응, 당일 행적에 대한 국회 허위보고 등이 불거지면서 정부에 의해 해임됐다. 당시 구 사장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정문제가 화두가 돼 인국공 사태가 발생한 직후였다. 정부가 인국공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시켰다는 의견이 분분했다.
그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최종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해임 무효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해임 무효 소송 1심에 대해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부는 법원 판결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