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전국 처음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표지판 '표준 디자인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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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전국 처음으로 선보인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표준 디자인'.경기도 제공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전국 처음으로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의 표준 디자인을 선보였다. 지난 10월 소화전 보호대에 이어 경기도 대표 브랜드를 활용한 점이 특징이다.
23일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경기도 홍보콘텐츠담당관과 협업해 경기도 대표 브랜드를 활용한 소방용수시설 주‧정차 금지 표지판 표준 디자인 제작을 완료했다. 이번에 제작된 표준 디자인은 지상식 소방용수와 지하식(맨홀) 소방용수 표지 두 가지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새롭게 탄생하는 표지판은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문구와 경기도 대표 브랜드를 넣어 표준화했고, 보행자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소화전 가로대 높이를 기존 100㎝에서 210㎝로 높였다"고 설명했다.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소방용수시설 주‧정차 금지 표지판 표준 디자인 제작에 따라 보행자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불법 주‧정차 근절 확대로 소방 출동로 확보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도 소방재난본부는 소화전 제수변(물 흐름 조정하는 밸브) 표준 디자인도 제작해 소방용수시설 표지판, 소화전 보호대, 소화전 제수변 등 소화전 관련 3대 표준 디자인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소화전 제수변은 주택 상수도 제수변과 디자인이 동일해 구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0월 각양각색 디자인과 색상으로 제각각 운영되던 경기지역 소화전 보호대의 통일된 디자인도 개발했다.
권용성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은 “도심 미관과 잘 어울리고 보행자를 보호하면서 소방활동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주‧정차 금지 표지판 표준 디자인을 제작하게 됐다”며 “내년에 관할 전 소방관서와 경기도 시‧군 등과 협의해 표준 디자인이 적용된 표지판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주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8만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이는 일반 주정차 과태료보다 두 배 비싸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전국 처음으로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의 표준 디자인을 선보였다. 지난 10월 소화전 보호대에 이어 경기도 대표 브랜드를 활용한 점이 특징이다.
23일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경기도 홍보콘텐츠담당관과 협업해 경기도 대표 브랜드를 활용한 소방용수시설 주‧정차 금지 표지판 표준 디자인 제작을 완료했다. 이번에 제작된 표준 디자인은 지상식 소방용수와 지하식(맨홀) 소방용수 표지 두 가지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새롭게 탄생하는 표지판은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문구와 경기도 대표 브랜드를 넣어 표준화했고, 보행자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소화전 가로대 높이를 기존 100㎝에서 210㎝로 높였다"고 설명했다.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소방용수시설 주‧정차 금지 표지판 표준 디자인 제작에 따라 보행자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불법 주‧정차 근절 확대로 소방 출동로 확보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도 소방재난본부는 소화전 제수변(물 흐름 조정하는 밸브) 표준 디자인도 제작해 소방용수시설 표지판, 소화전 보호대, 소화전 제수변 등 소화전 관련 3대 표준 디자인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소화전 제수변은 주택 상수도 제수변과 디자인이 동일해 구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0월 각양각색 디자인과 색상으로 제각각 운영되던 경기지역 소화전 보호대의 통일된 디자인도 개발했다.
권용성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은 “도심 미관과 잘 어울리고 보행자를 보호하면서 소방활동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주‧정차 금지 표지판 표준 디자인을 제작하게 됐다”며 “내년에 관할 전 소방관서와 경기도 시‧군 등과 협의해 표준 디자인이 적용된 표지판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주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8만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이는 일반 주정차 과태료보다 두 배 비싸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