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짓는 청년 2000명에 月 100만원 준다…최대 36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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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청년 창업농 2000명에게 월 10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올해보다 인원을 늘리고 정부 사업 참여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내년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200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촌 고령화를 막고 젊은 인재의 농업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 농업인에게 정착지원금과 농지, 자금, 기술,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자격은 창업한지 3년 이내인 만 18~40세에게 주어진다. 내년 기준 1982년생부터 2004년생까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창업을 준비중인 경우에는 선발 후 창업을 했을 때부터 지원금을 준다. 본인 및 직계존속세대가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이어야한다는 소득기준도 있다.
선발된 청년 농업인은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 정착지원금을 받는다. 창업1년차 농업인의 경우 첫해 월 100만원, 2년차때 90만원, 3년차때 80만원 등 총 36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3억원 한도의 창업자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우대보증, 영농기술 교육 등을 지원받는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이 사업 지원 대상자의 선발 규모를 기존 18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하고 선정 과정에서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과 경영 실습 임대농장 참여자에게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또 최초 대출 후 다음해 말까지였던 영농창업자금 사용 기간을 선정 후 5년 이내로 늘렸다.지원 희망자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28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와 면접 평가를 거쳐 3월 말에 지원 대상자가 최종 확정된다. 농식품부는 내달 중 권역별로 비대면 사업설명회를 열고 사업내용과 영농계획서 작성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내년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200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촌 고령화를 막고 젊은 인재의 농업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 농업인에게 정착지원금과 농지, 자금, 기술,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자격은 창업한지 3년 이내인 만 18~40세에게 주어진다. 내년 기준 1982년생부터 2004년생까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창업을 준비중인 경우에는 선발 후 창업을 했을 때부터 지원금을 준다. 본인 및 직계존속세대가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이어야한다는 소득기준도 있다.
선발된 청년 농업인은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 정착지원금을 받는다. 창업1년차 농업인의 경우 첫해 월 100만원, 2년차때 90만원, 3년차때 80만원 등 총 36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3억원 한도의 창업자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우대보증, 영농기술 교육 등을 지원받는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이 사업 지원 대상자의 선발 규모를 기존 18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하고 선정 과정에서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과 경영 실습 임대농장 참여자에게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또 최초 대출 후 다음해 말까지였던 영농창업자금 사용 기간을 선정 후 5년 이내로 늘렸다.지원 희망자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28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와 면접 평가를 거쳐 3월 말에 지원 대상자가 최종 확정된다. 농식품부는 내달 중 권역별로 비대면 사업설명회를 열고 사업내용과 영농계획서 작성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